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평창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현장”이란 평창군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그 수습ㆍ복구 등이 필요한 현장을 말한다.2. “통합대응”이란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해당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대응업무”란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4.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제4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및 의료 지원, 환경 정비,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평창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 대상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을 말한다.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발생한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대응단계)
제3조(대응단계)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 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4. 수습ㆍ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피해가 대규모인 자연재난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피해가 대규모인 사회재난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재난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군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치)
제5조(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제6조(통보)
제6조(통보)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3. 6. 2.>1. 설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2. 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대응업무 수행 결과, 그 철수 등 운영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제7조(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유형과 사고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통합대응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황파악 및 대책본부에 보고2.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의 구축3. 법 제52조제7항의 긴급구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해당 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통합대응에 필요한 업무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활동에 따른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수습ㆍ복구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이하 “현장대응반장”이라 한다)과 현장책임관(이하 “현장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해당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단ㆍ소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단ㆍ소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실ㆍ과ㆍ단ㆍ소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단ㆍ소가 없을 경우 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군의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이 오지마을에서 발생한 때에는 그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그 보좌를 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방법)
제10조(방법)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제11조(주민대피)
제11조(주민대피)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2.「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해당 지역주민 등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자원동원 요청)
제12조(자원동원 요청)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정보공유)
제13조(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14조(출동지원)
제14조(출동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요청 및 협조)
제15조(요청 및 협조)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최대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① 대책본부장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② 의료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소가 설치된 때에는 해당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관련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인력ㆍ장비 등 재배치)
제17조(인력ㆍ장비 등 재배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해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의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등의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의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8조(상황파악 및 통보)
제18조(상황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9조(통제)
제19조(통제)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통신망 확보)
제20조(통신망 확보)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할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ㆍ인력 배치3. 그 밖에 통합지원본부장이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재난현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철수)
제22조(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ㆍ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권한의 위임) 대책본부장은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난현장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제12조에 따른 자원동원 요청2. 제14조에 따른 출동지원4.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5. 제19조에 따른 통제6. 제20조에 따른 통신망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