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저소득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경작농지가 5천제곱미터 이하인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저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농업인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지원사업은 저소득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11.29>1. 농기계 구입(병해충방제기, 관리기, 부속작업기 등)2. 농업용 자재구입(과수 지지대, 비료 및 농약 등) <개정 2020.12.3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①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은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1.29>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연간 한차례 7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1.29>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저소득 농업인은 관계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신청 농업인이 연간 예산액을 초과하여 경합이 있을 때에는 농지소유 면적이 2,000㎡이하인 농가와 다문화가정 농가를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 <신설 2013.11.29>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저소득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저소득 농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취소 등)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저소득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원 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이중지원 금지)
제11조(이중지원 금지)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3.11.2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