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9>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제3조(평창군의 책무)

제3조(평창군의 책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평창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11.29>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등)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29. 2015.12.31>③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11.29>1. 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명2. 군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나. 군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5.12.31>다. 그 밖에 대ㆍ중ㆍ소 유통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4. 군 공무원 중 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5.12.3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3.11.29]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3.11.29][제목개정 2013.11.29]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2015.12.31>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2.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11.29>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군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3.11.29>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3.11.29>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9. 2015.12.31>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2.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제목개정 2013.11.29]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29>1. 영업시간 제한2. 의무휴업일 지정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9>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9>④ <삭제 2015.12.31>[제목개정 2013.11.29]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제15조(조건 등의 부과)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1.29. 2015.12.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제16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제16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9>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유통산업발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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