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4 시행 2024-10-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체·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 범죄 예방을 위하여,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0.4.>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5.10., 2024.10.4.>3. <삭제> 2024. 10.4.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10.4.>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10.4.>② 공동위원장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평창경찰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10.4.>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4.10.4.>④ 당연직 위원은 군수, 평창군의회 의장, 평창경찰서장, 평창소방서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장으로 한다.<신설 2024.10.4.>⑤ 위촉직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평창군수, 평창군의회 의장, 평창경찰서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3.6.2., 2024.10.4.>1. 아동·청소년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2.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창경찰서 범죄예방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10.4.>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발굴 및 사전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①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평창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평창경찰서 범죄예방 업무담당과장 주관한다.<게정 2024.10.4.>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10.4.>1. 평창군청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과장 <개정 2024.6.28., 2024.10.4.>2. 평창경찰서 범죄예방 업무담당과장3. 평창소방서 예방총괄 업무담당과장 <신설 2024.10.4.>4. 평창교육지원청 학생지원 업무담당과장5.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 금융지점장6.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④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10.4.>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4.10.4.>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①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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