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평창군의 청소년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 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평창군은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청소년의 달)
제4조(청소년의 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문화, 예술, 수련, 체육에 관한 행사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3.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4. 대중매체 등을 통한 계몽 및 홍보 행사5.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행사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군수는 개인,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호의 청소년활동 및 육성사업을 개발·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2. 청소년 관련 문화행사 및 축제를 장려하는 사업3.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4. 청소년수련시설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확충,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5. 청소년의 진로, 진학에 관한 사업6. 청소년의 해외 탐방ㆍ교류 및 다른 지역 교류에 관한 사업7.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ㆍ안전에 관한 사업8. 청소년 자활ㆍ자립 지원 사업9. 그 밖에 청소년활동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평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4.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5.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1. 청소년업무 담당국장2. 인재육성과장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장4. 평창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청소년 관련 단체,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청소년 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청소년 담당 공무원(교육지원청, 경찰서 등)이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단체ㆍ기관 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
제14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 보호 및 지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해당 읍ㆍ면장,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학교, 인구,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15조(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제15조(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5.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② 군수는 지도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임무)
제16조(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신고ㆍ지원 연계 활동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활동 지원4.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 활동 등5.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 생활의 지도와 범죄예방 활동의 지원6. 그 밖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등② 지도위원은 임무 수행에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임기)
제17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증표 교부)
제18조(증표 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청소년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9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19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2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읍ㆍ면, 군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