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안정적인 한우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창한우의 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축산농가”라 함은 평창군 내에 주소와 축산시설을 두고 가축을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②“생산송아지”라 함은 축산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생산송아지를 직접 사육하거나 관내에서 사육하기위하여 매매하는 축산농가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산송아지에 대하여 한 마리당 30만원 이내의 생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장려금은 생산송아지의 축산농가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장려금의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생산송아지 생후 6개월 이내에 별지서식의 평창한우 생산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2. 인공수정증명서 사본 1부3. 매매증명서 사본 1부.4. 예금통장 사본 1부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장려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①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대장 또는 파일에 환수사유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