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3.31.>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련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①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공적인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신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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