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8 시행 2024-1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별표 1]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권 보호와 민주주의 기초가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며 군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함양하여 의원으로서 품의를 유지하고 군민의 올바른 뜻을 존중하여 충실히 대변한다. 
우리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군민으로부터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앞장선다. 
우리는 지역이기주의를 초월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의회 상(象) 정립에 노력한다. 
우리는 공인으로서의 공·사적 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군민에게 책임지는 민주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별표 2] 평창군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별표 2] <개정 2024. 11. 8.>
평창군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평창군과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이나 직위를 취득·알선해서는 안 된다. 
4.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7.「지방자치법」제43조에 따라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해서는 안 된다.
8.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9.「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0.「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모든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별표 3]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5조제2 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 신고(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음주운전
-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6.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공개사과
7.그 밖의 위반 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11. 8.>
징 계 기 준

[별표 4]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별표 4] <개정 2024. 11. 8.>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5]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별표 5] <개정 2024. 11. 8.>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1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겸직(변경)신고서겸직(변경)신고서겸직(변경)신고서겸직(변경)신고서겸직(변경)신고서겸직(변경)신고서겸직(변경)신고서겸직(변경)신고서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 . 신 고 자 (서명) 평창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 . 신 고 자 (서명) 평창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 . 신 고 자 (서명) 평창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 . 신 고 자 (서명) 평창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 . 신 고 자 (서명) 평창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 . 신 고 자 (서명) 평창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 . 신 고 자 (서명) 평창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 . 신 고 자 (서명) 평창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 . 신 고 자 (서명) 평창군의회의장 귀하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신 고 자 (서명) 평창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신 고 자 (서명) 평창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신 고 자 (서명) 평창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신 고 자 (서명) 평창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신 고 자 (서명) 평창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신 고 자 (서명) 평창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성명
신 고 자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소속)직업(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서식]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청 자성명정당정당정당정당
신 청 자소속 위원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소속 위원회소속 위원회직위직위직위성명성명성명정당정당정당정당활동경비활동경비
참 가 자소속 위원회소속 위원회직위직위직위성명성명성명정당정당정당정당금액부담기관
참 가 자합계합계명명명천원
참 가 자
참 가 자
참 가 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제 출 자성명정당정당정당정당
제 출 자소속 위원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활동의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직 위직 위직 위정 당정 당정 당정 당소속 위원회
활동의원
활동의원
활동의원
활동개요활동목적활동목적활동목적활동목적
활동개요지원기관(단체)지원기관(단체)지원기관(단체)지원기관(단체)지원받은 내역지원받은 내역지원받은 내역지원받은 내역
활동개요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방문지역 및 기관방문지역 및 기관방문지역 및 기관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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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기관명기관명대표자대표자
요청자담당부서 (담당자)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10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
신고자직위 (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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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요청자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청구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소속위원회 (정당)연락처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금품 (물품)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수량 (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받은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반환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증빙서류 목록※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성명주소주소주소주소
반환받는 사람연락처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
반환받는 사람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 서식]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 명성 명성 명선거구분선거구분지 역 구지 역 구
신 고 자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선거구분선거구분비례대표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명 칭명 칭명 칭명 칭
영리행위 현 황직 위직 위직 위직 위영리행위 기간영리행위 기간
영리행위 현 황보 수보 수보 수보 수(택) 연 원 월 원(택) 연 원 월 원(택) 연 원 월 원(택) 연 원 월 원전화번호전화번호
영리행위 현 황영리행위 장소 (주소)영리행위 장소 (주소)영리행위 장소 (주소)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60일
신 고 자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 고 자직업 (소속)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명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연락처연락처연락처
피신고자 (신고대상)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 부동의[ ] 동의 [ ] 부동의[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증거자료 목록※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
신 고 자소속위원회(정당)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성명소속위원회
인도자정당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7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성명소속위원회
인도자정당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8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신고 접수 번호신고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신고자신고자신고자제공자제공자제공자인도일/인도경위관리 부서 (관리자)보관 장소처리 내용처리일의장 확인
일련번호신고 접수 번호신고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소속정당성명소속직위 (직급)성명인도일/인도경위관리 부서 (관리자)보관 장소처리 내용처리일의장 확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4.1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평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나.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1.8.>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겸직신고)

제7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평창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11.8.>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⑥ 의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겸직의 신고·변경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치거나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2024.11.8.>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평창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평창군과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그 밖의 위반행위 <신설 2024.11.8.>

제9조

제9조 삭제 <2024.11.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1.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1.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1.8.>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1.8.>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1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16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1. 의원이 소속된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17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7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8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개정 2024.11.8.>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개정 2024.11.8.>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개정 2024.11.8.>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개정 2024.11.8.>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개정 2024.11.8.>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1. 의원간담회 또는 각종 간담회 참석2.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3. 그 밖에 의정활동이나 위원회 등의 활동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11.8.>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2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2. 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3. 군 또는 군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4. 그 밖에 직무관련자, 군 또는 군의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3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23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8.>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③ 제2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다.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24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제24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11.8.>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6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6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제25조제5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영리행위의 신고)

제27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8조 삭제 <2024.11.8.>

제2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30조(성희롱 금지)

제30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과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1.8.>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11.8.>④ 의장과 제33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3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개정 2024.11.8.>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안할 수 있다.

제33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제33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8.>2.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8.>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제34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35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35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36조(자문위원회 위원장)

제36조(자문위원회 위원장)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7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 관계(「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24.11.8.>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8조(자문위원회 회의)

제38조(자문위원회 회의)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2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4.11.8.>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의견청취)

제39조(의견청취)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0조(의결사항의 통지)

제40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위원의 비밀 유지)

제41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8.>

제42조(간사)

제42조(간사)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의회 사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43조(자문료의 지급)

제43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운영세칙)

제44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제45조(행동강령의 운영)

제45조(행동강령의 운영)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1.8.>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교육)

제46조(교육)① 의장은 의원에 대하여 이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4. 이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8.>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