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공인조례

조례 공포 1992-12-30 시행 199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구분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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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평창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평창군의회의장<개정 92·4·30>2. 평창군의회사무과장<개정 92·4·30>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평창군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평창군의회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평창군공인조례에 규정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92·4·30>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2·4·30>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2·4·30>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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