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외에 거주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해외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9.26>1. "해외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해외도민”이라 한다)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3.6.9.>2. "해외 강원특별자치도민회"(이하 “해외도민회”라 한다)란 해외도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6.9.>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외도민회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6.9.>② 도지사는 해외도민이 강원특별자치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4조(해외도민회의 책무)
제4조(해외도민회의 책무) 해외도민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5조(사업대상 및 범위)
제5조(사업대상 및 범위)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외도민회를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향방문 사업2. 해외도민자녀 교육진흥 사업3. 문화·예술 공연 지원 사업4. 도정시책 홍보 사업5. 해외도민 화합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비지원)
제6조(실비지원) 제5조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초청인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9.26]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