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23 시행 2025-05-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광자원시설 이용기간 및 시간 (제2조 관련)

시설명시설명위치이용기간이용시간비고
홍천강 오토캠핑장홍천강 오토캠핑장북방면 장항리1월 ~ 12월24시간단, 운영 제외기간을 둘 수 있음
자라바위 오토캠핑장자라바위 오토캠핑장서 면 반곡리1월 ~ 12월24시간단, 운영 제외기간을 둘 수 있음
수하리 캠핑파크수하리 캠핑파크서석면 수하리4월 ~ 11월24시간단, 운영 제외기간을 둘 수 있음
가리산 레포츠 파크짚 라 인두촌면 천현리3월 ~ 11월09:00~18:00단, 운영 제외기간을 둘 수 있음
가리산 레포츠 파크챌 린 지두촌면 천현리3월 ~ 11월09:00~18:00단, 운영 제외기간을 둘 수 있음
가리산 레포츠 파크서바이벌두촌면 천현리3월 ~ 11월09:00~18:00단, 운영 제외기간을 둘 수 있음
바회마을 초가체험촌바회마을 초가체험촌두촌면 괘석리1월 ~ 12월24시간단, 운영 제외기간을 둘 수 있음
약돌배 테마관광마을약돌배 테마관광마을서 면 팔봉리1월 ~ 12월24시간단, 운영 제외기간을 둘 수 있음
수타사 농촌테마공원수타사 농촌테마공원영귀미면 덕치리동절기 (11월~5월)09:00∼18:00단, 운영 제외기간을 둘 수 있음
수타사 농촌테마공원수타사 농촌테마공원영귀미면 덕치리하절기 (6월~10월)09:00∼20:00단, 운영 제외기간을 둘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 . . .>
관광자원시설 이용기간 및 시간 (제2조 관련)

※ 이용시간은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 2] 관광자원시설의 감액 이용료 (제3조 관련)

시설별시설별세부시설이용기준감액 이용료(원)감액 이용료(원)비고
시설별시설별세부시설이용기준조례 제8조 제1항제2호조례 제8조 제1항제3호비고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캐 라 반 사 이 트당일14시 ~ 익일11시20,00030,000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오토캠핑 사 이 트당일14시 ~ 익일11시18,00025,000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일반캠핑 사 이 트당일14시 ~ 익일11시15,00020,000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퇴실시간 초 과1시간 초과 ~ 2시간 미만10,00010,000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퇴실시간 초 과2시간 초과사이트 1일 이용료사이트 1일 이용료
수하리 캠핑파크수하리 캠핑파크일반캠핑 사 이 트당일14시 ~ 익일11시30,00030,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짚라인전코스7개 코스 1회20,00030,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짚라인숏코스2개 코스 1회8,00012,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챌린지 (8시설)로우코스A코스 1회10,00015,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챌린지 (8시설)하이코스A코스 1회10,00015,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챌린지 (8시설)주니어코스A코스 1회10,00015,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챌린지 (8시설)주니어코스B코스 1회 (아동용)10,00015,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챌린지 (8시설)익스트림B코스 1회 (아동용)10,00015,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챌린지 (8시설)클라이밍월B코스 1회 (아동용)10,00015,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챌린지 (8시설)네트월B코스 1회 (아동용)10,00015,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챌린지 (8시설)네트월익스트림 1회2,0003,5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챌린지 (8시설)스카이점프익스트림 1회2,0003,5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챌린지 (8시설)스카이점프전코스 1회25,00025,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챌린지 (8시설)플라잉폭스전코스 1회25,00025,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서바 이벌체험장7분*2회, 탄약 90알*2회9,00015,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서바 이벌체험장추가탄창 11,0001,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서바 이벌체험장추가탄창 11,0001,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서바 이벌실내사격장30알 1회3,0003,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패키지짚라인+챌린지+서바이벌코스별 각 1회40,00050,000
홍천스포츠 클라이밍센터홍천스포츠 클라이밍센터실내암장 실외암벽1일권500단체인원수× 기본요금×80%
홍천스포츠 클라이밍센터홍천스포츠 클라이밍센터실내암장 실외암벽1월권7,500단체인원수× 기본요금×80%
시설별세부시설이용기준감액 이용료(원)감액 이용료(원)비고
시설별세부시설이용기준조례 제8조 제1항제2호조례 제8조 제1항제3호비고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약돌배 테마 관광마을숙박동성수기, 비수기 주말,휴일 (당일 14시~ 익일 11시)90,00090,000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약돌배 테마 관광마을숙박동비수기 평일 (당일 14시~ 익일 11시)70,00070,000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약돌배 테마 관광마을체험관체험당7,0007,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 . . .> 
관광자원시설의 감액 이용료 (제3조 관련)

[별표 3]이용료 환급 기준

시설구분계약해제 원인계약해제 시기환급기준비고
- 홍천강 오토캠핑장 -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 약돌배 테마 관광마을 - 수하리 캠핑파크 - 가리산 레포츠 파크 (짚라인, 챌린지, 서바이벌 시설)이용객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10일전 취소총요금의 100% 환급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준용 (공정거래 위원회)
- 홍천강 오토캠핑장 -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 약돌배 테마 관광마을 - 수하리 캠핑파크 - 가리산 레포츠 파크 (짚라인, 챌린지, 서바이벌 시설)이용객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7일전 취소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준용 (공정거래 위원회)
- 홍천강 오토캠핑장 -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 약돌배 테마 관광마을 - 수하리 캠핑파크 - 가리산 레포츠 파크 (짚라인, 챌린지, 서바이벌 시설)이용객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5일전 취소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준용 (공정거래 위원회)
- 홍천강 오토캠핑장 -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 약돌배 테마 관광마을 - 수하리 캠핑파크 - 가리산 레포츠 파크 (짚라인, 챌린지, 서바이벌 시설)이용객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3일전 취소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준용 (공정거래 위원회)
- 홍천강 오토캠핑장 -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 약돌배 테마 관광마을 - 수하리 캠핑파크 - 가리산 레포츠 파크 (짚라인, 챌린지, 서바이벌 시설)이용객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당일 취소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준용 (공정거래 위원회)
- 홍천강 오토캠핑장 -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 약돌배 테마 관광마을 - 수하리 캠핑파크 - 가리산 레포츠 파크 (짚라인, 챌린지, 서바이벌 시설)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10일전 취소납부금액의 100% 환급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준용 (공정거래 위원회)
- 홍천강 오토캠핑장 -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 약돌배 테마 관광마을 - 수하리 캠핑파크 - 가리산 레포츠 파크 (짚라인, 챌린지, 서바이벌 시설)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7일전 취소납부금액의 110% 환급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준용 (공정거래 위원회)
- 홍천강 오토캠핑장 -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 약돌배 테마 관광마을 - 수하리 캠핑파크 - 가리산 레포츠 파크 (짚라인, 챌린지, 서바이벌 시설)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5일전 취소납부금액의 130% 환급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준용 (공정거래 위원회)
- 홍천강 오토캠핑장 -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 약돌배 테마 관광마을 - 수하리 캠핑파크 - 가리산 레포츠 파크 (짚라인, 챌린지, 서바이벌 시설)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3일전 취소납부금액의 150% 환급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준용 (공정거래 위원회)
- 홍천강 오토캠핑장 -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 약돌배 테마 관광마을 - 수하리 캠핑파크 - 가리산 레포츠 파크 (짚라인, 챌린지, 서바이벌 시설)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당일 취소납부금액의 180% 환급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준용 (공정거래 위원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 . . .>
이용료 환급 기준 (제4조 관련)

※ 예약 및 이용료 선납 후 24시간 이내에 착오 취소 시 납부 금액 전액 환급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불가시 기일에 관계없이 납부 금액 전액 환급

[별지 제1호서식]홍천군 관광자원시설 이용권

№20 -000001 관광자원시설 이용권(원부) •이 용 료 : ₩ (금 원정) •이용시설 : •이 용 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관 광 자 원 시 설 명№20 -000001 관광자원시설 이용권 (이용자 보관용) •이 용 료 : ₩ (금 원정) •이용시설 : •이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관 광 자 원 시 설 명 (뒷면은 이용자 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04. 13.>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이용권

[별지 제2호서식]일일이용권출납부

결 재결 재결 재월 일구분적요수입불출잔고비고
담당자팀장과장월 일구분적요수입불출잔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일 일 이 용 권 출 납 부
[000 관광자원시설]

[별지 제3호서식]수입일계표

이용구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비 고
이용구분인 원금 액인 원금 액비 고
계
일 반
홍 천 군 민
단체·장기체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04. 13.>
수 입 일 계 표
[000 관광자원시설]

.

[별지 제4호서식]홍천군 000관광자원시설 관리 운영 위탁신청서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연 락 처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표자주 소주 소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000 관광자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000 관광자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000 관광자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000 관광자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000 관광자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000 관광자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
붙 임 서 류붙 임 서 류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 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04.>

[별지 제5호서식]수탁자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배점표평가점수비고
계100
전문성30
책임능력 및 공신력20
인력장비기술 수준30
재정상태20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원(장) 성 명 (인)위 원(장) 성 명 (인)위 원(장) 성 명 (인)위 원(장)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수탁자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신청자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13>

제2조(이용시간 등)

제2조(이용시간 등) <개정 2018.4.13>① 관광자원시설의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광자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안전,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3조(이용료 징수 등)

제3조(이용료 징수 등) <개정 2018.4.13>① 관광자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권을 구입해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5.23.>② 이용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이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권 출납부를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5.23.>③ 군수 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군수는 일일징수 금액을 홍천군금고(수탁자는 군수가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5.5.23.>④ 조례 제8조에 따른 관광자원시설의 감액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6.10.>

제4조(이용료 환급)

제4조(이용료 환급)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의 공고)

제5조(위탁운영의 공고) 군수는 조례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관광자원시설의 관리ㆍ운영수탁 신청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4.13, 2025.5.23.>

제6조(위탁운영 신청)

제6조(위탁운영 신청) 관광자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광자원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4.13, 2019.10.10., 2025.5.23.>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2. 사업계획서(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3. 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현황 1부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7조(배점표)

제7조(배점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점표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를 기록한다. <개정 2025.5.23.>

제8조(관리ㆍ운영의 협약체결)

제8조(관리ㆍ운영의 협약체결) <개정 2018.4.13>① 관광자원시설을 위탁관리ㆍ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광자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5.23.>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5.23.>

제9조(예산 및 결산)

제9조(예산 및 결산) <개정 2018.4.13>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 그 다음연도의 관광자원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0.10.>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관광자원시설의 운영실적과 제10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5.23.>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5.23.>

제10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제10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광자원시설의 관리권을 부여할 때에는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 해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4.13., 2025.5.23.>

제11조(재산의 취득ㆍ처분)

제11조(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8.4.13>① 수탁자가 관광자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홍천군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개정 2018.4.13>① 군수는 수탁자가 관광자원시설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변상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5.5.23.>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5.23.>

제13조(지휘 및 감독)

제13조(지휘 및 감독)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처분을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개정 2019.10.10., 202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