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인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09-02-20 시행 2009-0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군인과 가족에게 홍천군민으로서의 지역적 동질성을 인식하고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한 민·관·군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홍천군 군인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인의 날)

제2조(군인의 날) 홍천군 군인의 날(이하“군인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4일로 한다.

제3조(행사운영)

제3조(행사운영)① 홍천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군인의 날을 기념하고 홍천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군인의 날 기념 행사2. 문화·예술·체육행사3. 기타 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 등에게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회단체 등이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운용규정)

제4조(운용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