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1-25 시행 2019-11-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 신청서

신청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자생년월일휴대번호휴대번호
신청자주 소
가 공 농산물생산품목 (제품명)원료명원료량 (kg)원료량 (kg)생산지생산지생산목적 (개발용, 판매용)
가 공 농산물
가 공 농산물
희 망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 용 조 건〇생산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되 본인의 부주의로 고장·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실비보상)한다. 〇사용방법및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 에서 작업실시 〇가공장비 사용후 깨끗이 청소·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〇시제품 개발용및가공센터 관리자의『판매불가 처리(판단)』 제품은 판매할수 없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본인)가 진다. 〇 판매용 제품일 경우 신청자는 출하에 따른 관련법규를 준수한다.〇생산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되 본인의 부주의로 고장·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실비보상)한다. 〇사용방법및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 에서 작업실시 〇가공장비 사용후 깨끗이 청소·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〇시제품 개발용및가공센터 관리자의『판매불가 처리(판단)』 제품은 판매할수 없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본인)가 진다. 〇 판매용 제품일 경우 신청자는 출하에 따른 관련법규를 준수한다.〇생산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되 본인의 부주의로 고장·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실비보상)한다. 〇사용방법및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 에서 작업실시 〇가공장비 사용후 깨끗이 청소·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〇시제품 개발용및가공센터 관리자의『판매불가 처리(판단)』 제품은 판매할수 없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본인)가 진다. 〇 판매용 제품일 경우 신청자는 출하에 따른 관련법규를 준수한다.〇생산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되 본인의 부주의로 고장·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실비보상)한다. 〇사용방법및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 에서 작업실시 〇가공장비 사용후 깨끗이 청소·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〇시제품 개발용및가공센터 관리자의『판매불가 처리(판단)』 제품은 판매할수 없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본인)가 진다. 〇 판매용 제품일 경우 신청자는 출하에 따른 관련법규를 준수한다.〇생산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되 본인의 부주의로 고장·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실비보상)한다. 〇사용방법및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 에서 작업실시 〇가공장비 사용후 깨끗이 청소·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〇시제품 개발용및가공센터 관리자의『판매불가 처리(판단)』 제품은 판매할수 없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본인)가 진다. 〇 판매용 제품일 경우 신청자는 출하에 따른 관련법규를 준수한다.〇생산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되 본인의 부주의로 고장·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실비보상)한다. 〇사용방법및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 에서 작업실시 〇가공장비 사용후 깨끗이 청소·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〇시제품 개발용및가공센터 관리자의『판매불가 처리(판단)』 제품은 판매할수 없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본인)가 진다. 〇 판매용 제품일 경우 신청자는 출하에 따른 관련법규를 준수한다.〇생산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되 본인의 부주의로 고장·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실비보상)한다. 〇사용방법및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 에서 작업실시 〇가공장비 사용후 깨끗이 청소·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〇시제품 개발용및가공센터 관리자의『판매불가 처리(판단)』 제품은 판매할수 없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본인)가 진다. 〇 판매용 제품일 경우 신청자는 출하에 따른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위와 같이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홍천군수귀하위와 같이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홍천군수귀하위와 같이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홍천군수귀하위와 같이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홍천군수귀하위와 같이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홍천군수귀하위와 같이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홍천군수귀하위와 같이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홍천군수귀하위와 같이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홍천군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11.25.>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생산제품 출하서약서

성 명주 소
연락처생산제품
생산량생산목적개발·시식용( )판매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홍천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생산제품출하서약서
 본인(업체)은『홍천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생산제품 현황
 ○ 신청자 현황

【생산목적】
 - 개발·시식용 : 신제품 개발이나 시식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판매할 경우 모든 법적, 위생적 사항은 신청자 책임)
 - 판매용 : 신청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가 직접 포장재 구입,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출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 적·위생적·제품관리 사항은 신청자 책임
2. 본인은(업체)은 제품생산 이후 발생되는 사항(맛, 성분, 판매금액등)은 군(郡)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감수 하겠습니다.
3. 본인(업체)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하고 교환, 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홍천군수귀하

[별지 제3호서식] 생산작업일지

생산일자제품명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투입량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투입량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투입량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투입량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투입량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투입량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투입량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투입량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투입량
원재료명또는성분명원재료명또는성분명원재료명또는성분명배합비율(%)배합비율(%)투입량투입량투입량비 고
제 조 방 법제 조 방 법제 조 방 법제 조 방 법제 조 방 법제 조 방 법제 조 방 법제 조 방 법제 조 방 법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포장방법및단위포장방법및단위생산량생산량생산량
작업자작업자유통기한유통기한유통기한
생산중 특이사항생산중 특이사항생산중 특이사항생산중 특이사항생산중 특이사항생산중 특이사항생산중 특이사항생산중 특이사항생산중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생산·작업일지

[별표] 가공장비 사용료 산정 기준표

기종명규격구입 가격잔존 가격수리비 계 수내구 연한1일 사용료 징수요원1일 사용료 징수요원1일 사용료 징수요원1일 사용료 징수요원1일 사용료 (A+B+C)/D
기종명규격구입 가격잔존 가격수리비 계 수내구 연한감 가 상각비(A)자본이자 (B)수리비 (C)예상사용일 수 (D)1일 사용료 (A+B+C)/D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공장비 사용료 산정 기준표
□ 기종별 사용료 산정기준표 (1일·1회 기준)

 ○ 산출근거
 - 감가상각비 : 구입가격(원) - 잔존가격(원)/내구년수 
 - 자본 이자 : 구입가격(원) + 잔존가격(원)/2 × 금리(3%)
 - 수 리 비 : 구입가격(원) × 수리비계수(0.00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이하“가공지원센터”라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사용자”라 함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상품 생산을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한자를 말한다.②“가공시설(시설물)”이라함은 군에 설치한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출하등에 소요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등 일체를 말한다.③“제품”이란 가공지원센터 시설(장비)을 사용하여 생산한 생산물을 말한다.④“농업인등”이란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가공지원센터는 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①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②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③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④ 홍천군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가공지원센터의 관리책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있으며, 가공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 할 수 있다.② 사용 농업인등이 가공지원센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군수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등을 지도·관리 할수 있다.

제6조(사용의뢰)

제6조(사용의뢰)①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제2호 서식의 사용신청서 및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공지원센터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후 관리자 입회하에신청서에 약정된 기간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수 있다.

제7조(가공원료사용)

제7조(가공원료사용) 사용자는 홍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개발, 취급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군수는 가공장비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입가격과 농업인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한다.② 가공장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 한다.③ 가공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1. 대금납부 등 회계절차는「홍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사용료 면제등)

제9조 (사용료 면제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① 홍천군 농업인등이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경우② 국가등 공공기관의 사용

제10조(사용의거부및취소)

제10조 (사용의거부및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사용의뢰를 거부 및 취소할수 있다.1.“식품제조가공업”또는“유통전문판매업”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물의 사용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3. 관계법령·조례·규칙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4.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한 농산물을 의뢰하여 생산 인력 및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생산의뢰한 농산물이 가공하기에 부적합한 경우6.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의무 및 책임)

제11조(의무 및 책임) 제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등은 가공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① 제품개발, 생산 및 판매② 가공지원센터의 운영목적 및 사용기준에 맞게 이용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실비보상)한다.③ 약정기간 중 관련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수 없다.④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실시⑤ 시제품 개발용 및 가공지원센터 관리자의『판매불가 처리(판단)』제품은 판매할수 없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본인)가 진다.⑥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가공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②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③ 생산·작업일지 (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