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9.>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거주하는 사람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이행을 위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이 합의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홍천군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제10조(미지급 및 환수)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9.>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