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
제2조(지원 대상 사업)
제2조(지원 대상 사업)① 「홍천군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관내 농업ㆍ농촌 및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16., 2024.11.8.>1.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생산, 가공, 저장, 유통, 시설개선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나.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다.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라. 농기계, 지력증진, 병충해 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사업마.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한 농ㆍ특산물 및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바.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의 지원 사업사. 가축 우량 품종 개량ㆍ보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아. 토종 가축 및 그 밖의 가축 등의 보전ㆍ육성에 관한 사업자. 축산물 브랜드 품질 고급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차. 홍천한우 전문 판매점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카. 친환경, 우수 축산물 인증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타. 축산농가 사양관리 교육 및 행사 참가자 지원에 관한 사업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하. 배합사료 및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거. 축사 악취저감, 시설ㆍ장비ㆍ기자재ㆍ기타 지원에 관한 사업너. 가축분뇨 친환경 처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더.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러.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머.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버. 축산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서. 내수면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 생산시설ㆍ생산성 향상 및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과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지원어. 홍천강 어업인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어업경쟁력 강화 장려 사업저. 내수면양식업에 대한 시설 개보수, 기자재, 소득향상, 경영 기법, 양식 기술 및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에 관한 일부 지원처. 내수면 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커. 그 밖에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홍천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나.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다.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라. 농산물의 국내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마. 농산물의 국내외 각종 광고 및 행사, 가격할인, 택배비, 물류비, 포장재 지원 사업바. 언론매체ㆍ소비자 단체 등에 농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사.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사업아.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자.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차. 농촌지역 생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카. 지역 농특산물(찰옥수수, 인삼, 한우 등)을 활용한 축제 지원 사업타.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 연계한 협력 사업파. 축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지원 사업하. 가축 개량ㆍ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거.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자재 및 시설, 장비 지원 사업너.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 사업더.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 사업러.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머.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에 필요한 지원 사업버.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서.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사업어.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농기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일부비용가.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나.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라.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결혼이민자 가족 모국방문지원 등 여성농업인 복지증진나. 농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다.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 지원 사업라. 농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마.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등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자원개발 활성화사업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사.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사업아. 농어업인 등의 선진 국외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자. 농촌 미혼자 결혼지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차.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등)나.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사무장 지원 사업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라.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마.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 사업바. 도시민 유치지원, 1사1촌 결연, 농촌체험 관광축제 등 도농교류 활동 사업사.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농어업의 전문 인력 육성과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가. 농업 전문 인력 양성(농업인교육, 농촌여성교육, 농업인단체 교육) 지원 사업나. 농업인(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다. 농산물 가공 및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라. 지역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마. 농어업인 사기진작 및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바. 그 밖에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목의 세부지원 사업은 별표와 같다.③ 삭제 <2024.11.8.>④ 삭제 <2024.11.8.>⑤ 삭제 <2024.11.8.>⑥ 삭제 <2024.11.8.>⑦ 삭제 <2024.11.8.>⑧ 삭제 <2024.11.8.>
제2조의2(사업의 위탁 및 대행)
제2조의2(사업의 위탁 및 대행)① 군수는 홍천군 농어업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생산자 단체 및 공급자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8.>1. 사업의 전문성 또는 효율성이 요구되는 경우2. 생산자 단체 및 공급자가 아니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보조사업으로 직접 추진하기에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8.>1. 생산자단체와 연계한 협력사업2. 강원감자 자조금 지원3. 유기질비료 지원4. 토양개량제 지원5. 유기농업자재 지원6. 반값 농자재 지원7. 홍천잘옥수수축제(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8. 축산 친환경 인증관리9. 축산분야 종축개량 사업10. 젖소 능력검정 지원11. 한우품질 고급화12. 인공수정 및 정액 지원 사업13.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및 건초 지원 사업14.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15.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16. 공동방제단운영 지원17. 가축분뇨 부숙 및 수분조절 지원 사업[본조신설 2017. 6. 16.]
제3조(사업신청)
제3조(사업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8.>
제4조(농축산 시설ㆍ장비 사용ㆍ수익허가)
제4조(농축산 시설ㆍ장비 사용ㆍ수익허가)① 군수가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ㆍ장비에 대해서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1.8.>②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설치한 시설물(장비포함)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1.8.>③ 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24.11.8.>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