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08 시행 2024-1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분야별 세부지원사업

분야별세부지원사업
1. 농업인력 육성 및 농산업 경쟁력 강화1. 농업 전문인력 양성(농업인, 농업인 단체 교육) 지원
1. 농업인력 육성 및 농산업 경쟁력 강화2. 농업인단체(한농연, 한여농 등)의 교육 지원
1. 농업인력 육성 및 농산업 경쟁력 강화3. 한농연ㆍ한여농ㆍ쌀전업농 등 강원도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1. 농업인력 육성 및 농산업 경쟁력 강화4. 강원도 농업인 가족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
1. 농업인력 육성 및 농산업 경쟁력 강화5.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1. 농업인력 육성 및 농산업 경쟁력 강화6. 농업경영인 영농활동 지원
1. 농업인력 육성 및 농산업 경쟁력 강화7.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 농업인력 육성 및 농산업 경쟁력 강화8. 농촌융복합산업화(향토산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지원
1. 농업인력 육성 및 농산업 경쟁력 강화9. 6차산업 활성화(기능보강, 유통채널 확충, 지역단위 네트워크 등) 사업 지원
1. 농업인력 육성 및 농산업 경쟁력 강화10.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2. 농업인 보육ㆍ교 육 여건 개선 및 농업인 복지 증진1. 전문 농업인 농업 유통 정보지 보급 지원
2. 농업인 보육ㆍ교 육 여건 개선 및 농업인 복지 증진2.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2. 농업인 보육ㆍ교 육 여건 개선 및 농업인 복지 증진3. 농가도우미 지원
2. 농업인 보육ㆍ교 육 여건 개선 및 농업인 복지 증진4. 농촌총각 결혼 지원
2. 농업인 보육ㆍ교 육 여건 개선 및 농업인 복지 증진5.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2. 농업인 보육ㆍ교 육 여건 개선 및 농업인 복지 증진6. 농업인 재해공제금 지원
2. 농업인 보육ㆍ교 육 여건 개선 및 농업인 복지 증진7.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3. 행복한 농촌지원1. 기업형 새농촌 사업 추진 지원
3. 행복한 농촌지원2. 1사1촌 교류행사 지원
3. 행복한 농촌지원3.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지원
3. 행복한 농촌지원4. 일반농산어촌개발(문화터미널) 사업 추진 지원
3. 행복한 농촌지원5.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북한강유역 6사산업 활성화) 지원
3. 행복한 농촌지원6. 경관농업 지원
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1. 체험학습 운영비 지원
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2. 농촌관광 팸투어 행사 지원
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3. 농촌체험관광 홍보 지원
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4. 농촌체험관광 교육 및 행사 지원
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5. 농촌축제 지원
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6.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7.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
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8. 체험휴양마을 지역축제 참가 지원
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9.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
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10.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지원
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11.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12.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 서비스 지원
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13.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14. 농촌휴양단지(북창휴양마을 등) 사업 추진 지원
분야별세부지원사업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1. 농업용면세유구입비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2.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3.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4. 홍천쌀 포장재 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5. 수도작용 비료 공급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6. 벼 재배농가 건조료 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7.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8.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9. 벼 육묘장비 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10. 벼 육묘은행 및 시설개선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11.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12. 강원 감자 자조금 조성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13.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14. 감자 광역브랜드계열화 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15. 씨감자채종포 병해충방제 약제 공급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16. 찰옥수수명품화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17. 농업재해보험 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18.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19. 밭농업직접지불제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20.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21. 유기질비료 공급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22. 토양개량제 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23.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24. 유기농자재 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25.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26.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27. 친환경농자재 공급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28.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29.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30.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31. 쌀 적정생산 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32. 감자산지유통시설 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33. 보급종주산지 선별시설 장비 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34.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35. 잡곡산업기반조성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36. 도정공장 시설개선사업
5.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37.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1. 엽연초 친환경 재배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2. 비닐하우스 현대화
6. 원예특작생산지원3. 노후비닐교체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4. 오이선별장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5. 무시들음병 방제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6.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
6. 원예특작생산지원7. 인삼 해가림자재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8. 인삼 관수사업(점적호스)자재지원
분야별세부지원사업
6. 원예특작생산지원9.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10. 단호박종자 구입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11. 지역특화작물육성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12.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
6. 원예특작생산지원13. 동절기 농업을 위한 자재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14. 농업재해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15. 마을단위 소득화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16. 약용작물 기계장비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17.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18.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19.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20.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21.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22.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23.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24. 홍천명품축제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25. 소득 유망작목육성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26. 과채류 방제기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27.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28. 강원인삼 홍보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29.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30. 무시들음병 방제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31. 과채류 선별작업장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32.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33. 우량묘삼포 조성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34.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35. 병충해방제 농약혼합기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36. 인삼 무인방제시설 지원
6. 원예특작생산지원3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예,특작분야 사업 등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1.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2. 농산물 가공유통 지원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3. 홍천찰옥수수 포장재 지원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4. 농산물 포장재 지원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5. 농산물안전성 검사비 지원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6. 홍천명품 홍보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7.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및 포장재 제작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8.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9.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10. 농산물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저온저장고)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11.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12. 로컬푸드사업 시설장비지원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13. 공동선별비 지원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14. 주산지GAP안전성분석 지원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15. 홍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16. 소규모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17. 이동형 로컬푸드 차량지원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18. GAP위생시설 보완 지원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19. 원예작물 소포장재 지원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20. 로컬푸드사업 운영지원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21. 홍천쌀 택배용 포장재 지원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22. 농산물 유통차량 지원
7.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23. 토굴형 저장고 지원
8. 농업용수 개발1. 한해대책(밭작물 소형관정)
9. 농업기반정비2. 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 지원
분야별세부지원사업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1. 양계농가 시설현대화 지원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2.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3. 양계농가 환경개선 지원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4. 육계 냉동저장고 지원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5. 산란계 농가 포장재 지원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6. 첨단 가금 사육시설 지원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7. 한돈농가 시설현대화 지원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8. 강원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지원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9. 모돈갱신(도태) 지원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10. 우수정액 지원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11. 토종벌 종봉구입 지원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12. 토봉농가 꿀 용기 지원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13. 토종꿀 명품 육성 지원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14. 토종벌 종 보전 육성 사업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15. 토봉농가 기자재 지원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16.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 지원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17.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18. 꿀벌농가 소득창출 지원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19.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20.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 사업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21.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축산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대상 축종에 한함)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22.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23.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24.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25. 양돈 농가 냄새 저감 지원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26.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27. 축종별 품종개량 지원 사업
10. 축산업 (양돈·가금·양봉) 육성28. 산우리 재래돼지 지원 사업
11. 말산업 육성1. 지자체(국제) 승마대회 지원
11. 말산업 육성2. 말산업 육성 지원
11. 말산업 육성3. 학생 승마체험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1.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2.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3.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4.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 개발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5.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6.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7.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8.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9.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10. 내수면 양식장 관정 시설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11. 내수면 어업인 진공(용기)포장기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12. 내수면 어선용 트레일러 지원
분야별세부지원사업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13. 어구 실명표지기 제작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14.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15.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사업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16.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17.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18. 홍천강 인삼송어 꽁꽁 축제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19. 지역특화어종(인삼송어) 개발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20. 어선접안용 계류시설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21. 어구·어망 세척장비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22.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및 자원회복, 수산자원 효과조사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23.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단속 장비‧물품 구입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24. 내수면 분야 생산‧가공‧유통과 수산업 활동․생산을 위한 전력절감과 안전‧ 편익‧기반시설 및 어도시설 확충‧보수‧보강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25. 어촌체험마을・자율관리어업・새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26. 수산인 등의 경영안정, 인력육성, 정보화 교류 및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 시설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 행사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27. 여름 물놀이 운영 활성화 지원 홍보 및 안전・편익・기반시설 확충과 보수・ 보강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28. 내수면(해양수산) 축제 및 행사・대회 참가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29. 내수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시설 확충, 체험프로그램 운영・홍보 및 유어・낚시어선업 지원, 낚시터 조성과 환경 개선 및 내수면 레포츠 기반・편의시설 확충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30. 내수면 분야 발전을 위한 각종 학술・연구 용역사업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31. 어촌체험관광‧어촌 인구 유입을 위한 관광객 유치 및 귀어업인 정착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32. 수산인 등의 공동 목적 실현을 위한 단체・기구 설립과 시설 구축, 사업 운영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33.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 운영 지원
12.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3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수면 어업인 지원 사업 등
13. 홍천한우 육성1. 홍천한우 사료 지원사업
13. 홍천한우 육성2. 늘푸름 한우 도축개체관리
13. 홍천한우 육성3. 홍천한우 송아지 생산 및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
13. 홍천한우 육성4. 홍천한우 심포지엄 및 선진지 견학
13. 홍천한우 육성5. 친환경 축산물 인증관리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6. 홍천한우 육종우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7. 홍천한우 개량 (종축등록비)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8. 홍천한우 개량(우량정액)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9. 홍천한우 개량(인공수정료)지원
13. 홍천한우 육성10. 홍천한우 친환경 인증 고품질 생산 장려금
13. 홍천한우 육성11. 한우 수송차량 현대화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12. 가축인공 수정용 기자재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13. 한우 사육 시설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14. 홍천한우 우량 암소 집단 조성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15. 홍천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
13. 홍천한우 육성16. 홍천한우 · 젖소 미네랄 블럭지원
13. 홍천한우 육성17.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13. 홍천한우 육성18. 축산농가 사육시설 개선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19.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 사업
13. 홍천한우 육성20.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지원
분야별세부지원사업
13. 홍천한우 육성21. 액비 저장조 설치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22. 액비 유통전문조직 ICT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23. 액비 저장조 이용효율제고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24. 축산분뇨 처리 톱밥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25. 축산분뇨 처리 톱밥 운반용 톤마대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26.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27.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28. 축산농가 환경 개선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29.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30. 사료 작물 종자대 및 볏짚비닐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31. 조사료 보관용 비닐하우스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32. 사일리지 제조용 네트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33. 겨울논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34.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 교육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35. 축산 스마트 팜 조성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36. 축사시설 신규 및 개보수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37. 한우 발정탐지기 지원사업
13. 홍천한우 육성38. 축사 신축 및 개축 지원
13. 홍천한우 육성39. 축산체험목장 조성 사업
13. 홍천한우 육성40. 인구 밀집지역내 이전 축사 지원 사업
13. 홍천한우 육성41.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14. 낙농 농가 육성1. 젖소 개량 (종축등록비) 지원사업
14. 낙농 농가 육성2. 젖소 개량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14. 낙농 농가 육성3. 젖소 개량 (정액) 지원사업
14. 낙농 농가 육성4. 젖소 능력 검정 지원사업
14. 낙농 농가 육성5. 낙농시설 개선 지원 사업
14. 낙농 농가 육성6. 낙농가 건초 지원사업
14. 낙농 농가 육성7. 낙농가 체세포 감소제 지원 사업
14. 낙농 농가 육성8. 낙농가 TMR 배합기 지원 사업
14. 낙농 농가 육성9.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14. 낙농 농가 육성10. 우유 소비 촉진 체험행사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1. 전업 및 소규모 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2. 가축방역사업(경상)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3. 가축질병근절사업(공동방제단)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4. 긴급방역 거점소독장소 및 통제초소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5. 긴급방역 살처분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6. 공수의사 및 방역사 예찰수당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7. 가축전염병 살처분 공수의 동원수당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8. 가축전염병 공수의 보상평가수당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9. 공수의사 교육 참석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10. 가축질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11. 공수의 가축질병 채혈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12. 방역사 가축질병 채혈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13. 가축전염병 살처분 가축 렌더링 처리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14. 가축질병 살처분 매몰지 조성 및 관리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15.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금 및 도태, 수매 보상금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16. 가축질병(가금) 모니터링 검사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17.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18.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19. 농가 방역 시설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20.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분야별세부지원사업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21.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22.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23.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24. 동물복지 운송 차량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25.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26. 축산농가 가축질병예방 소독약품 지원(법정 가축전염병)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27. 축산농가 가축질병예방 백신 지원(법정 가축전염병)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28. 기후변화 대비 약품 지원(인수공통 질병 및 매개체)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29. 거점소독세척시설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30. 가축방역 재해 보험 지원(공수의, 방역사)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31. 4차산업 가축방역사업 지원
16. 축산물 가공· 유통・수출1. 홍천한우 체험·홍보 및 소비촉진 지원
16. 축산물 가공· 유통・수출2.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16. 축산물 가공· 유통・수출3. 축산농가·축산물작업장 HACCP 지원
16. 축산물 가공· 유통・수출4. 홍천한우 가공품 생산 지원
16. 축산물 가공· 유통・수출5. 홍천한우 부산물 처리 지원
16. 축산물 가공· 유통・수출6. 홍천한우 직거래판매장 지원(판매장 설치, 차량, 시설 등)
16. 축산물 가공· 유통・수출7. 강원 축산경진대회 참가 지원
16. 축산물 가공· 유통・수출8.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 지원
16. 축산물 가공· 유통・수출9. 홍천한우 비선호부위 택배비 지원
16. 축산물 가공· 유통・수출10. 축산물작업장 2차 가공기술 습득 지원
16. 축산물 가공· 유통・수출11. 도축장 운반차량 지원
16. 축산물 가공· 유통・수출12.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 지원
16. 축산물 가공· 유통・수출13.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
16. 축산물 가공· 유통・수출14. 한우직거래활성화 지원
16. 축산물 가공· 유통・수출15.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 지원
16. 축산물 가공· 유통・수출16. 한우브랜드경영체 포장재 및 소비촉진 지원
16. 축산물 가공· 유통・수출17. 축산물이력제 지원
17. 신기술보급 시범 사업 지원1. 식량작물 생산·유통·소비연계 직거래장터운영
17. 신기술보급 시범 사업 지원2. 신육성 고향찰벼 특산단지 조성
17. 신기술보급 시범 사업 지원3. 볍씨발아기 확대보급
17. 신기술보급 시범 사업 지원4. 감자·맥류 후작 옥수수 2모작 재배기술
17. 신기술보급 시범 사업 지원5. 잡곡생산 일관체계화 기술시범
17. 신기술보급 시범 사업 지원6. 신육성 오륜감자 생산단지 조성
17. 신기술보급 시범 사업 지원7. 밭작물 조류피해예방 시범
17. 신기술보급 시범 사업 지원8. 구기자 특화단지 조성
17. 신기술보급 시범 사업 지원9.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시범
17. 신기술보급 시범 사업 지원10. 버섯 신기술 보급 시범
17. 신기술보급 시범 사업 지원11. 원예작물 조기재배 시범
17. 신기술보급 시범 사업 지원12. 고랭지 대체작목 생산 기술보급
17. 신기술보급 시범 사업 지원13. 우리 꽃 자생화 소득화 시범
17. 신기술보급 시범 사업 지원14. 스마트팜 기술 지원
17. 신기술보급 시범 사업 지원15. 신육성 포도 재배단지 조성
분야별세부지원사업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1. 사과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시범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2. 사과 명품과원 조성 시범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3. 홍천사과한마당 개최 지원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4. 과수 경쟁력제고 시범사업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5. 과수 수확 후 관리시설 확대보급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6. 과수 생력화기술 시범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7. 과수 포장재 개선 시범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8. 과수 재해예방 시범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9. 과수 전문가양성 교육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10. 홍천과수 명품화 기술 확산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11. 대홍복숭아 Y자형 지주재배 시범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12. 홍천명이 재배단지 조성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13. 산채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14. 산채 가공장비 지원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15. 산채 포장재 개선 지원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16. 산채재배 생력화 지원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17. 산채 품질향상 자재 지원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18. 산채 친환경 자재지원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19. 산채 포장기 지원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20. 오미자 고품질 생산 지원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21. 오미자 포장재 개선 지원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22. 오미자재배 생력화 지원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23. 고품질 부추 재배단지 조성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24. 신소득작목 도입적응 시범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25.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지원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26. 블루베리 포장재 개선 지원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27. 아로니아 재배단지 조성 지원
18.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28. 아로니아 포장재 개선 지원
19.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1.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단지 시범
19.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2. 친환경 벼 증식포 운영
19.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3. 친환경 액상미생물 생산 공급
19.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4. 친환경 입상미생물 생산 공급
19.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5. 친환경 유기농자재 생산 공급
19.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6. 클로렐라 공급 및 기술지원
19.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7. 친환경 종합분석(토양,식물,농약,농업용수) 지원
19.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8. 포도육묘 기술보급 지원
20.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1. 병해충 예찰포 설치 운영
20.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2. 병해충 진단실 운영
20.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3. 농작물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
20.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4. 돌발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
20.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5. 주요작목 관찰포 운영(병해충, 생육상황)
분야별세부지원사업
21. 종자산업 지원1. 벼 채종단지 우량종자생산 지원
21. 종자산업 지원2. 콩 보급종 우량종자생산 시범
21. 종자산업 지원3.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
21. 종자산업 지원4. 감자 우량종자 생산․공급 지원
21. 종자산업 지원5. 신육성 종자 생산 및 공급 지원
21. 종자산업 지원6.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21. 종자산업 지원7. 토종종자 증식포 운영
22.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1. 농업인 소규모창업 지원
22.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2. 농식품가공 품질향상 지원
22.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3. 농업인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22.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4.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22.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5.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
22.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6. 농업인 농산물가공 및 기술지원
23. 농업인학습단체육성1. 농촌지도자영농활동지원
23. 농업인학습단체육성2. 농촌지도자공동과제포 지원
23. 농업인학습단체육성3. 농업특성고 4-H창업농활동지원
23. 농업인학습단체육성4. 영농4-H 공동과제포 운영
23. 농업인학습단체육성5. 4-H야영교육
23. 농업인학습단체육성6. 학교4-H과제지원
23. 농업인학습단체육성7. 농업인 학습단체육성(농업인 교육, 해외연수, 전국대회 참가 등)
24. 농촌활력증진1. 농촌자원소득화 지원
24. 농촌활력증진2. 농촌체험 활동지원
24. 농촌활력증진3. 건강한 노년생활 및 장수마을 육성 지원
24. 농촌활력증진4. 농작업 안전사업 지원
24. 농촌활력증진5. 향토음식 육성 지원
24. 농촌활력증진6. 농촌여성교육 지원
24. 농촌활력증진7.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
24. 농촌활력증진8. 생활개선회 영농활동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11.8.>
 분야별 세부지원사업(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

제2조(지원 대상 사업)

제2조(지원 대상 사업)① 「홍천군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관내 농업ㆍ농촌 및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16., 2024.11.8.>1.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생산, 가공, 저장, 유통, 시설개선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나.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다.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라. 농기계, 지력증진, 병충해 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사업마.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한 농ㆍ특산물 및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바.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의 지원 사업사. 가축 우량 품종 개량ㆍ보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아. 토종 가축 및 그 밖의 가축 등의 보전ㆍ육성에 관한 사업자. 축산물 브랜드 품질 고급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차. 홍천한우 전문 판매점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카. 친환경, 우수 축산물 인증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타. 축산농가 사양관리 교육 및 행사 참가자 지원에 관한 사업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하. 배합사료 및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거. 축사 악취저감, 시설ㆍ장비ㆍ기자재ㆍ기타 지원에 관한 사업너. 가축분뇨 친환경 처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더.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러.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머.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버. 축산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서. 내수면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 생산시설ㆍ생산성 향상 및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과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지원어. 홍천강 어업인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어업경쟁력 강화 장려 사업저. 내수면양식업에 대한 시설 개보수, 기자재, 소득향상, 경영 기법, 양식 기술 및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에 관한 일부 지원처. 내수면 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커. 그 밖에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홍천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나.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다.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라. 농산물의 국내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마. 농산물의 국내외 각종 광고 및 행사, 가격할인, 택배비, 물류비, 포장재 지원 사업바. 언론매체ㆍ소비자 단체 등에 농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사.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사업아.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자.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차. 농촌지역 생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카. 지역 농특산물(찰옥수수, 인삼, 한우 등)을 활용한 축제 지원 사업타.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 연계한 협력 사업파. 축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지원 사업하. 가축 개량ㆍ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거.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자재 및 시설, 장비 지원 사업너.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 사업더.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 사업러.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머.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에 필요한 지원 사업버.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서.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사업어.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농기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일부비용가.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나.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라.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결혼이민자 가족 모국방문지원 등 여성농업인 복지증진나. 농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다.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 지원 사업라. 농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마.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등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자원개발 활성화사업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사.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사업아. 농어업인 등의 선진 국외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자. 농촌 미혼자 결혼지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차.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등)나.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사무장 지원 사업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라.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마.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 사업바. 도시민 유치지원, 1사1촌 결연, 농촌체험 관광축제 등 도농교류 활동 사업사.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농어업의 전문 인력 육성과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가. 농업 전문 인력 양성(농업인교육, 농촌여성교육, 농업인단체 교육) 지원 사업나. 농업인(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다. 농산물 가공 및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라. 지역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마. 농어업인 사기진작 및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바. 그 밖에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목의 세부지원 사업은 별표와 같다.③ 삭제 <2024.11.8.>④ 삭제 <2024.11.8.>⑤ 삭제 <2024.11.8.>⑥ 삭제 <2024.11.8.>⑦ 삭제 <2024.11.8.>⑧ 삭제 <2024.11.8.>

제2조의2(사업의 위탁 및 대행)

제2조의2(사업의 위탁 및 대행)① 군수는 홍천군 농어업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생산자 단체 및 공급자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8.>1. 사업의 전문성 또는 효율성이 요구되는 경우2. 생산자 단체 및 공급자가 아니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보조사업으로 직접 추진하기에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8.>1. 생산자단체와 연계한 협력사업2. 강원감자 자조금 지원3. 유기질비료 지원4. 토양개량제 지원5. 유기농업자재 지원6. 반값 농자재 지원7. 홍천잘옥수수축제(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8. 축산 친환경 인증관리9. 축산분야 종축개량 사업10. 젖소 능력검정 지원11. 한우품질 고급화12. 인공수정 및 정액 지원 사업13.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및 건초 지원 사업14.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15.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16. 공동방제단운영 지원17. 가축분뇨 부숙 및 수분조절 지원 사업[본조신설 2017. 6. 16.]

제3조(사업신청)

제3조(사업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8.>

제4조(농축산 시설ㆍ장비 사용ㆍ수익허가)

제4조(농축산 시설ㆍ장비 사용ㆍ수익허가)① 군수가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ㆍ장비에 대해서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1.8.>②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설치한 시설물(장비포함)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1.8.>③ 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24.11.8.>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