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천군에 조성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가. 산업시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나. 지원시설: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종합지원센터, 행복주택다.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유수지, 상·하수도, 전력·통신2. “위탁기관”이란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홍천군을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업무 등)
제4조(관리업무 등)①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와 개량,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2. 제1호에 따른 시설 이외에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3. 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4. 산업단지 내 시설의 안전·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5.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업무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관리업무 위탁기관)
제5조(관리업무 위탁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제6호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기관은 「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의 준수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준수사항)① 수탁기관은 제2조제1호의 시설 등 위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유지·관리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의 원활한 사용과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을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비용과 원상회복의 비용에 대하여 위탁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관리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 및 운영 상황과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를 한 후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