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동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10 시행 2022-0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동면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제2조(명칭변경)

제2조(명칭변경) 홍천군 “동면”을 “영귀미면”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