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동면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제2조(명칭변경) 제2조(명칭변경) 홍천군 “동면”을 “영귀미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