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홍천군 무궁화수목원 시설물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수목원의 명칭은 홍천군 무궁화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수목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산57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3.6.9.>
제3조(휴원일)
제3조(휴원일)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목원 보존 등을 위하여 휴원일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휴원 하려고 할 경우에는 휴원 내용을 수목원 홈페이지나 홍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 및 입장시간)
제4조(관람 및 입장시간)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2. 11월∼다음 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수목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등)
제5조(입장료 등) 수목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입장과 관람의 금지)
제6조(입장과 관람의 금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2. 술에 취한 사람,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3.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4.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산불방지와 산림병충해 예방 및 구제 등 수목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① 관람하는 사람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수목 및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2. 동물 밀렵과 포획, 곤충채집, 식물채집, 토석채취 행위3. 전동보드, 오토바이 등 동력장치와 전기 등을 이용한 기구를 타는 행위4. 야영, 취사, 음주ㆍ흡연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5. 종교의식, 체육활동을 하는 일체의 행위(롤러스케이트ㆍ킥보드 타는 행위, 축구ㆍ배드민턴ㆍ야구ㆍ족구와 골프채 휴대 행위 등)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7. 무단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8.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9.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ㆍ정차 하는 행위10.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수목원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
제8조(수목원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① 수목원 내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은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다.② 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수목원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2. 특정기관ㆍ단체의 영리 목적을 위한 행사3.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9조(편의시설 및 운영)
제9조(편의시설 및 운영)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및 임대할 수 있다.1. 매점 및 기념품 판매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관리와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와 운영의 위탁) 군수는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제11조(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주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수목원과 관련된 체험 학습프로그램 또는 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군수는 제7조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 수목원 내 시설물과 식재 수목ㆍ식물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