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5-27 시행 2026-05-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홍천군 보금자리주택의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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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선정기준 배점표

구 분구 분배 점비 고
총 계 (만점)총 계 (만점)100점
가구형태 및 연령 (50)○ 70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 장애아동 동거 가구 ○ 한부모가족 자녀 초등학생 이하 가구50점
가구형태 및 연령 (50)○ 70세 이상 부부 ○ 한부모가족 자녀 중학생 이하 가구 ○ 장애인 동거 가구48점
가구형태 및 연령 (50)○ 65 ~ 69세의 독거노인 가구 ○ 한부모가족 자녀 고등학생 이하 가구46점
가구형태 및 연령 (50)○ 65 ~ 69세의 부부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생 이하 가구44점
가구형태 및 연령 (50)○ 그 밖의 가구42점
홍천군 거주기간 (20)○ 5년 이상20점계속해서 거주한 기간
홍천군 거주기간 (20)○ 3년 ~ 4년19점계속해서 거주한 기간
홍천군 거주기간 (20)○ 1년 ~ 2년18점계속해서 거주한 기간
홍천군 거주기간 (20)○ 1년 미만17점계속해서 거주한 기간
가구원수 (20)○ 4인 가족 또는, 독거노인20점주민등록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20)○ 3인 가족19점주민등록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20)○ 2인 가족18점주민등록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20)○ 1인 가족17점주민등록상 가구원수
자치단체장 종합판단 (10)○ 입주 시급성 등 (상)10점입주 시급성 등 종합판단
자치단체장 종합판단 (10)○ 입주 시급성 등 (중)8점입주 시급성 등 종합판단
자치단체장 종합판단 (10)○ 입주 시급성 등 (하)6점입주 시급성 등 종합판단
구 분구 분배 점비고
총 계 (만점)총 계 (만점)100점
부양 아동연령 (30)5세 이하30점
부양 아동연령 (30)10세 이하25점
부양 아동연령 (30)15세 이하20점
부양 아동연령 (30)18세 이하15점
가구원수 (30)3인 이상30점주민등록상가구원수
가구원수 (30)2인25점주민등록상가구원수
가구원수 (30)1인20점주민등록상가구원수
홍천군 거주기간 (30)5년 이상30점계속해서 거주한 기간
홍천군 거주기간 (30)3년 ~ 4년25점계속해서 거주한 기간
홍천군 거주기간 (30)1년 ~ 2년20점계속해서 거주한 기간
홍천군 거주기간 (30)1년 미만15점계속해서 거주한 기간
자치단체장 종합판단 (10)입주 시급성 등 (상)10점입주 시급성 등 종합판단
자치단체장 종합판단 (10)입주 시급성 등 (중)8점입주 시급성 등 종합판단
자치단체장 종합판단 (10)입주 시급성 등 (하)6점입주 시급성 등 종합판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선정기준 배점표(조례 제4조 관련)
가. 일반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표(조례 제4조 관련)
나. 아동대상자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입주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 )( )연령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033) HㆍP033) HㆍP033) HㆍP
가구원수가구원수가구원수명명홍천군에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홍천군에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홍천군에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홍천군에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년년
주거형태주거형태주거형태전세( ),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
보장구분보장구분보장구분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2. 가정위탁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아동( ), 법정 한부모가족아동( ) 3. 기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2. 가정위탁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아동( ), 법정 한부모가족아동( ) 3. 기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2. 가정위탁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아동( ), 법정 한부모가족아동( ) 3. 기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2. 가정위탁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아동( ), 법정 한부모가족아동( ) 3. 기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2. 가정위탁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아동( ), 법정 한부모가족아동( ) 3. 기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2. 가정위탁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아동( ), 법정 한부모가족아동( ) 3. 기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2. 가정위탁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아동( ), 법정 한부모가족아동( ) 3. 기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2. 가정위탁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아동( ), 법정 한부모가족아동( ) 3. 기타( )
읍ㆍ면장 추천의견 (생활여건 등)읍ㆍ면장 추천의견 (생활여건 등)읍ㆍ면장 추천의견 (생활여건 등)
위와 같이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ㆍ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ㆍ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ㆍ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ㆍ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ㆍ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ㆍ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ㆍ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ㆍ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ㆍ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ㆍ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ㆍ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9.25.>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입주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입주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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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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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보금자리주택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 보금자리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주택의 설치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5.27.>③ 삭제 <2026.5.27.>

제2조의2(군수의 책무)

제2조의2(군수의 책무)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주택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입주자들의 주거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5.27.]

제3조(입주대상)

제3조(입주대상) 주택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2.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에 위탁된 아동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가정 아동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입주 신청 등)

제4조(입주 신청 등)①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27.>② 입주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6.5.27.>③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6.5.27.>④ 군수는 입주신청자의 주거실태와 소득, 재산, 가족,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객관적인 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6.5.27.>⑤ 제4항에 따른 입주자의 선정기준 및 배점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5.27.>

제5조(계약기간)

제5조(계약기간)① 주택입주 계약기간은 최초 입주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2026.5.27.>② 삭제 <2026.5.27.>③ 입주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6.5.27.>

제6조(입주자의 준수사항)

제6조(입주자의 준수사항)① 제4조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예정일 3일 전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6.5.27.>② 입주자는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5.27.>1.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사용2. 주택의 전대(轉貸) 또는 임대3. 임의의 주택 구조 변경③ 서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6.5.27.>④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6.5.27.>

제7조(입주의 취소)

제7조(입주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를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입주자가 제3조의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입주자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3. 입주민이 스스로 숙식해결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4. 입주자가 30일 이상 거주하지 않을 때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관리)

제8조(관리)① 주택은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담당부서가 관리하며,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6.5.27.>② 군수는 연 1회 이상 시설물 및 입주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6.5.27.>

제9조(관리비 및 임대료)

제9조(관리비 및 임대료)① 입주자가 사용하는 전용사용료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공용사용료 등은 홍천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6.5.27.>② 주택의 임대료는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