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보금자리주택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 보금자리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주택의 설치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5.27.>③ 삭제 <2026.5.27.>
제2조의2(군수의 책무)
제2조의2(군수의 책무)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주택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입주자들의 주거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5.27.]
제3조(입주대상)
제3조(입주대상) 주택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2.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에 위탁된 아동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가정 아동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입주 신청 등)
제4조(입주 신청 등)①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27.>② 입주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6.5.27.>③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6.5.27.>④ 군수는 입주신청자의 주거실태와 소득, 재산, 가족,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객관적인 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6.5.27.>⑤ 제4항에 따른 입주자의 선정기준 및 배점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5.27.>
제5조(계약기간)
제5조(계약기간)① 주택입주 계약기간은 최초 입주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2026.5.27.>② 삭제 <2026.5.27.>③ 입주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6.5.27.>
제6조(입주자의 준수사항)
제6조(입주자의 준수사항)① 제4조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예정일 3일 전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6.5.27.>② 입주자는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5.27.>1.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사용2. 주택의 전대(轉貸) 또는 임대3. 임의의 주택 구조 변경③ 서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6.5.27.>④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6.5.27.>
제7조(입주의 취소)
제7조(입주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를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입주자가 제3조의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입주자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3. 입주민이 스스로 숙식해결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4. 입주자가 30일 이상 거주하지 않을 때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관리)
제8조(관리)① 주택은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담당부서가 관리하며,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6.5.27.>② 군수는 연 1회 이상 시설물 및 입주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6.5.27.>
제9조(관리비 및 임대료)
제9조(관리비 및 임대료)① 입주자가 사용하는 전용사용료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공용사용료 등은 홍천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6.5.27.>② 주택의 임대료는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