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 및 관련 생태계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9.10.14, 2023.6.9.>1. "사회적 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2. "사회적 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ㆍ교환ㆍ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군수가 선정한 마을기업다. 군에 소재를 둔「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의 가교 역할 및 사회적 경제 지원 등 관련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3. "취약계층" 이란 사회적 기업육성법(이하 “ 법”이라한다)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 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 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6.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 경제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7. "사회적 경제 생태계(이하 "생태계"라 한다)"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ㆍ발전, 시장의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善)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사회적 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이상과 전략2.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5. 관계 기관, 사회단체,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경영지원)

제6조(경영지원) 군수는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사회적 경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3.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민간협의회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제8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사기진작

제9조(사회적 경제 조직의 의무)

제9조(사회적 경제 조직의 의무)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원 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 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결과를 매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적 경제 조직 지도·감독)

제10조(사회적 경제 조직 지도·감독)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조직 본래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법령을 위반한 때2. 군수의 지원과 관련하여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③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제2항의 시정요구를 지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적 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과 관계 기관, 사회적 경제 조직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9.21.>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 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2.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현장 활동가3. 사회적 경제 관련 부서 실과소장4.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 경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5.1.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1.>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등)

제15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지원센터 설치)

제16조(지원센터 설치)①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2. 사회적 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군의 정책연구 지원3.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4.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5. 사회적 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내부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6.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7.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 지원8. 참여기관 종사자 및 군민 교육ㆍ홍보 지원9. 그 밖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7조(사무의 위탁)

제1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경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의 사무를 위탁 할 때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제18조(수탁기관 지도ㆍ감독)

제18조(수탁기관 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①항의 점검 결과에따라 시정요구,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타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19조(위탁계약 취소 등)

제19조(위탁계약 취소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협동조합 및 공무원 등에게「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홍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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