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상표권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14-07-25 시행 2014-07-25 제정

별표

[별표 1] 업무표장의 형상 및 지정업무

형상 1형상 2형상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업무표장의 형상 및 지정업무(제3조 관련)
 1. 업무표장의 형상

 
 2. 업무표장의 사용 지정업무
 행정업무의 기획 및 조정 통제에 관한 업무, 군 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공보행정 및 군정홍보에 관한 업무, 예산편성·운영 및 집행에 관한 업무, 경영수익에 관한 업무, 군정발전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 행정혁신에 관한 업무, 홍천강 유역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홍천군 개발가능입지 계획 수립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정책개발에 관한 업무, 철도유치 전반에 관한 업무, 문화/체육에 관한 업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업무,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에 관한 업무, 지역자원의 발굴ㆍ동원ㆍ연계ㆍ관리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업무,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 자활사업에 관한 업무,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 여성정책에 관한 업무, 청소년에 관한 업무, 묘지/화장장/납골당에 관한 업무, 보육사업에 관한 업무,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주민생활 지원 및 복지에 관한 업무,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교육에 관한 업무, 통계에 관한 업무,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업무, 장학회 운영에 관한 업무, 정보·통신에 관한 업무, 민방위에 관한 업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 건축에 관한 업무, 예술에 관한 업무, 관광에 관한 업무, 레포츠 시설ㆍ유치ㆍ지원에 관한 업무,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 농업행정에 관한 업무, 농산물 유통 및 특작업무에 관한 업무, 농촌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농촌관광에 관한 업무, 친환경 농업에 관한 업무, 농업재해에 관한 업무,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가축개량 및 축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 축산진흥에 관한 업무, 가축위생에 관한 업무, 내수면 어업에 관한 업무,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산림보호에 관한 업무, 임업경영에 관한 업무, 가리산 자연휴양림 조성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지역경제/기업지원·유치/지식산업/일자리 지원에 관한 업무, 치수 및 수자원개발에 관한 업무, 도로·교량에 관한 업무, 농지개량/경지정리/개간공사에 관한 업무, 농업용수 및 정주권 개발에 관한 업무, 재난ㆍ재해에 관한 업무, 지역협력에 관한 업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관한 업무, 지역개발에 관한 업무, 도시건설에 관한 업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업무, 광고물·가로등에 관한 업무,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 차량등록에 관한 업무, 도시개발 및 도시디자인/교통행정/차량등록에 관한 업무, 국·공유 재산에 관한 업무, 지가조사에 관한 업무, 지적에 관한 업무, 부동산에 관한 업무,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업무, 공간정보 및 지리정보에 관한 업무, 주택에 관한 업무

[별표 2] 상표의 형상 및 상품류 구분 등

형상 1형상 2
상표형상지정 상품류지정 상품류비 고
형상 1제06류금속제 명패, 금속제 기념패, 금속제 개줄, 금속제 저금통, 금속상자, 금고, 금속제 열쇠, 금속제 버클, 금속제 전화박스, 금속제 전주
형상 1제14류귀금속제 보석상자, 키홀더, 탁상시계, 팔목시계, 귀금속제 배지, 넥타이핀, 메달, 목걸이, 반지, 커프스단추
형상 1제16류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스티커, 화장지, 공책, 스케치북, 연필, 크레용, 포장용 종이제 포대, 그림엽서, 브로마이드
형상 1제18류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 등산백, 배낭, 비귀금속제 지갑, 비치백, 서류가방, 여행가방, 포리백, 양산, 우산
형상 1제20류비금속제 조작방법표시용 표찰, 플라스틱제 상자, 책상, 액자, 쿠션, 부채, 유아용 보행기, 캠핑용 침낭, 발, 비금속제 방향제용기(석제는 제외)
형상 1제21류비누갑, 쓰레기통(휴지통), 비귀금속제 머그컵, 플라스틱제 컵, 물통, 비귀금속제 쟁반, 종이컵, 음료용 병, 화장지걸이, 비금속제 저금통
형상 1제24류행주, 비종이제 기, 직물제 변기시트커버, 샤워커튼, 직물제 족자, 쿠션커버, 보자기, 직물제 손수건, 직물제 수건, 직물제 장식용 벽걸이
형상 1제25류단화, 아동복, 작업복, 남방셔츠, T셔츠, 넥타이, 목도리, 양말, 모자, 혁대
형상 1제26류비귀금속제 반짇고리, 소매흐름방지용 탄력밴드, 비귀금속제 핀, 헤어밴드, 비귀금속제 배지, 비귀금속제 벨트장식, 의류액세서리용 비귀금속제 버클, 장식용 리본, 휘장, 매직테이프
상표형상지정 상품류지정 상품류비 고
형상 2제06류금속제 명패, 금속제 기념패, 금속제 개줄, 금속제 저금통, 금속상자, 금고, 금속제 열쇠, 금속제 버클, 금속제 전화박스, 금속제 전주
형상 2제14류귀금속제 보석상자, 키홀더, 탁상시계, 팔목시계, 귀금속제 배지, 넥타이핀, 메달, 목걸이, 반지, 커프스단추
형상 2제16류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스티커, 화장지, 공책, 스케치북, 연필, 크레용, 포장용 종이제 포대, 그림엽서, 브로마이드
형상 2제18류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 등산백, 배낭, 비귀금속제 지갑, 비치백, 서류가방, 여행가방, 포리백, 양산, 우산
형상 2제20류플라스틱제 상자, 책상, 액자, 쿠션, 부채, 발, 비금속제 방향제용기(석제는 제외)
형상 2제21류칫솔, 쓰레기통(휴지통), 비귀금속제 머그컵, 플라스틱제 컵, 물통, 비귀금속제 쟁반, 음료용 병, 화장지걸이, 비금속제 저금통
형상 2제24류행주, 직물제 변기시트커버, 샤워커튼, 직물제 족자, 매트리스커버, 쿠션커버, 보자기, 직물제 손수건, 직물제 수건, 직물제 장식용 벽걸이
형상 2제25류단화, 아동복, 잠옷, 남방셔츠, T셔츠, 넥타이, 목도리, 양말, 모자, 의류용멜빵
형상 2제26류비귀금속제 반짇고리, 머리리본, 머리방울, 머리핀, 헤어밴드, 비귀금속제 배지, 비귀금속제 벨트장식, 장식용 리본, 휘장, 매직테이프
상표형상지정 상품류지정 상품류비 고
형상 2제28류애완동물용장난감, 합성수지제 크리스마스트리, 가면, 마스코트인형, 지제 완구, 플라스틱제완구, 리모트콘트롤을이용한작동오락기(TV수상기에 부착되는 오락기계는 제외), 다트, 풍선, 롤러스케이트
형상 2제30류식용현미가루, 라면, 건과자, 꿀, 떡, 자장, 마요네즈, 카레가루, 홍차, 밀크코코아
형상 2제32류음료용 야채주스, 유장음료, 비알콜칵테일음료, 소다수, 사이다, 포도주스, 아이소토닉음료, 광천수, 생수, 맥주
형상 2제33류소주, 합성청주, 매실주, 머루주, 오가피주, 고량주, 벌꿀주, 송엽주, 약미주, 약용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표의 형상 및 상품류 구분 등(제3조 관련)
 1. 상표의 형상

 2. 상품류의 구분 등

[별표 3] 상표의 사용요율

구 분사 용 요 율비 고
상 표▪ 판매상품의 1점당 소비자 가격의 1퍼센트 금액 (허가 기간 동안의 생산계획량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상표의 사용요율(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이 소유한 업무표장, 상표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표권"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상표법」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업무표장,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2. "상표"란「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3. "업무표장"이란「상표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4. "상표의 사용"이란「상표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5. "전용사용권자"란「상표법」제55조에 따른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자를 말한다.6. "통상사용권자"란「상표법」제57조에 따른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통상의 사용권자를 말한다.7.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중 "상표"에 관한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업무표장 및 상표 등)

제3조(업무표장 및 상표 등)① 업무표장의 형상 및 지정업무는 별표 1과 같으며, 상표의 형상 및 상품류 구분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상표의 사용요율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상표권심사위원회 등)

제5조(상표권심사위원회 등)①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홍천군상표권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위원회 기능 및 회의운영은 홍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상표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2. 상표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3. 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제11조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5.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상표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장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상표사용 심사의 생략)

제7조(상표사용 심사의 생략)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상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군이 공동으로 주최ㆍ주관 및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제8조(사용승인)

제8조(사용승인)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표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표 사용을 승인한다.② 상표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상표의 사용계약)

제9조(상표의 사용계약)① 상표 사용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②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 중에서 상품을 생산ㆍ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군수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의 징수)

제10조(사용료의 징수)① 군수는 상표사용자로부터 제3조의 요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사용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요율에 따른다.② 사용료의 징수방법 및 납부기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등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공익 또는 상표의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군에 주소나 사업체를 두고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3.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산ㆍ축산ㆍ임업ㆍ수산 관련단체, 조합 및 작목반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상표관리)

제12조(상표관리)①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 유통과정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상표 사용중지)

제13조(상표 사용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을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1.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조사 공무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상표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조사 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14조(사용승인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2.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상표사용 허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3.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 또는 상표사용 중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상표권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사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제작ㆍ유통된 상품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하며 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5조(전용사용권의 보호)

제15조(전용사용권의 보호) 군수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지정한 상표에 대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디자인등록 등 협의)

제16조(디자인등록 등 협의)① 군이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디자인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의 내용은 군과의 공동출원과 공동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7조(상표의 표시방법)

제17조(상표의 표시방법) 상표는 포장재 표면 중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고, 기본 디자인과 색상 범위 내에서 제작ㆍ사용한다.

제18조(상표관리 전담부서 지정)

제18조(상표관리 전담부서 지정)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상표사용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상표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위반사항 조치)

제19조(위반사항 조치) 군수는 상표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상표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상표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