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제2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①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사무국 소재지: 홍천군 체육회/생활체육회 사무실2. 사무국 기구: 사무국장 1명 과 간사 1명을 둔다.② 사무국장 및 간사는 체육단체 임직원 또는 체육분야 현직에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회의)
제3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반기별)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록은 회의안건별 결과를 기재한다.2. 회의록은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 사무국에 비치 관리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① 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 위원회 회의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5조(자금관리 등)
제5조(자금관리 등) 위원회는 자금의 수입, 지출 등 자금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자금집행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자금 출납부(별지 제2호서식)3. 자금예탁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기탁(성금)내역부(별지 제4호서식)5. 성금기탁영수증(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