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0.>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 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대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마. 청년의 생활안정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사. 청년의 권리보호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홍천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청년 실태조사 및 연구 등)
제8조(청년 실태조사 및 연구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성별 통계를 반영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9조의 홍천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해야 한다.③ 군수는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제9조(청년정책위원회)①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홍천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 등 관련 부서장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열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1조(청년정책협의체)
제11조(청년정책협의체)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국내 청년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등③ 협의체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2조(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홍천군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년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4.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5.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6.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7.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8.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센터를 직영하거나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3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제14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① 군수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의 범위에 따라 맞춤형 정보제공 및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청년의 고용촉진 등)
제15조(청년의 고용촉진 등)①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청년의 취업 장려 및 장기근속을 위한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청년의 창업지원 등)
제16조(청년의 창업지원 등) 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 등)
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 등)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 안전, 교통, 금융,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제18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등)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청년공간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제20조(청년공간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① 군수는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청년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공간을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2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제13부터 19조까지의 청년정책 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