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홍천생명ㆍ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1-10 시행 2021-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과학관 관람료

구 분금 액금 액비 고
구 분개인단 체 (20명 이상)비 고
어 른1,5001,00020세 ~ 64세
청소년1,00050013세 ~ 19세
어린이1,0005007세 ~ 12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학관 관람료(제7조 관련)
(단위/원)

 ※ 홍천군민, 출향홍천군민 50퍼센트 감면

[별표 2] 관람권

어 른개인○ 전면 : 과학관 전경사진 또는 기획전시 ○ 이면 : 안내도 또는 과학관내 금지사항7 cm
어 른단체명
청소년 어린이개인명
청소년 어린이단체명
← 5cm →← 5cm →← 9.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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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관 람 권(안) (제7조 관련)

 년 월 일
 홍천군수
금 원정 
 년 월 일
홍천군수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

 ※ 세로 7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ㆍ건강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명ㆍ건강 산업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담당 할 홍천생명ㆍ건강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과학관의 명칭은 “홍천생명ㆍ건강과학관”이라 하고, 위치는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100-1번지에 위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람료”란 과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과학기술자료의 수집, 보관, 정보 제공 및 전시2. 과학문화 창달 및 증진 사업3.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4. 과학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5. 관람료의 징수6.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7. 기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과학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②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25>1. 1월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3.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4.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에 필요한 기간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7조(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① 과학관의 전시물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4.2.25>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이 정지 된 때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③ 관람권은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 별표2의 관람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관람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관람 현황부를 비치 관리 한다.

제8조(관람료 면제 등)

제8조(관람료 면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2019.7.5. , 2021.6.10., 2021.11.10.>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2. 6세 이하인자 및 65세 이상인 자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4.「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이 경우 병역명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한 자에 한한다.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6.「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자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자8.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9.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홍천군민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이 경우 홍천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등) 를 제시한 자에 한 한다.③ 출향 홍천군민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이 경우 출향 홍천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한 자에 한 한다.④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의무 소방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신설 2014.2.25>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기획전시 기간 동안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4.2.25>

제9조(관람의 금지)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 할 수 있다.1. 삭제<2014.2.25>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위험물, 악취 발산물품을 소지한 자4. 기타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제10조(행위의 금지)

제10조(행위의 금지)① 관람자는 과학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촬영행위3. 전시물품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4. 기타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변상 및 손해배상)

제11조(변상 및 손해배상)① 관람자가 과학관 시설 또는 전시물품을 파손 및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판매시설의 설치)

제12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운영)

제13조(관리운영)① 과학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 한다.<개정 2014.2.25>② 군수는 과학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직 1명을 포함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14조(운영의 위탁)

제14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③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관람료 및 기타 수익사업 수익금으로 충당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체결 등)

제15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1.10>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11.10.>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본조 제3항에서 이동]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과학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을 해제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제17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운영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3.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 또는 중지 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홍천생명ㆍ건강과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9.2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과학관 관리ㆍ운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자2. 생명ㆍ건강 과학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3. 기타 군수가 과학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명산업담당이 된다.<개정 2014.2.25, 2019.11.25.>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회의시 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20조(위원회 기능)

제2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및 심의한다.1. 과학기술자료의 수집 및 정보의 제공2. 과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3. 과학관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4. 국내ㆍ외 다른 과학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교류 및 홍보5. 기타 과학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21조(위원장등의 직무)

제21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과 여비)

제2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ㆍ「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ㆍ「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ㆍ「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2.25, 2019.5.20, 2021.11.10.>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