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제5호서식]

홍천군 상표홍천군 상표홍천군 상표[ ]「홍천한우」 [ ]「홍천 늘푸름한우」[ ]「홍천한우」 [ ]「홍천 늘푸름한우」[ ]「홍천한우」 [ ]「홍천 늘푸름한우」[ ]「홍천한우」 [ ]「홍천 늘푸름한우」[ ]「홍천한우」 [ ]「홍천 늘푸름한우」사용(연장) 신청서사용(연장) 신청서사용(연장) 신청서사용(연장) 신청서사용(연장) 신청서사용(연장)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 15일처리기간 : 15일처리기간 : 15일처리기간 : 15일
신청인성명 (업체∙단체명)성명 (업체∙단체명)성명 (업체∙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 (업체∙단체명)성명 (업체∙단체명)성명 (업체∙단체명)성 별성 별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대리인성명 (업체∙단체명)성명 (업체∙단체명)성명 (업체∙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리인성명 (업체∙단체명)성명 (업체∙단체명)성명 (업체∙단체명)성 별성 별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
대리인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신청 내용상표명상표명상표명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 ] 신규 [ ] 연장[ ] 신규 [ ] 연장
신청 내용상품류 (지정상품)상품류 (지정상품)상품류 (지정상품)
신청 내용사용 (변경)내용사용 (변경)내용사용 (변경)내용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판매)지역사용(판매)지역사용(판매)지역사용량사용량사용방법사용방법사용횟수사용횟수사용횟수사용횟수기타사항
연간연간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4. 홍천한우(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첨부서류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4. 홍천한우(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첨부서류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4. 홍천한우(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첨부서류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4. 홍천한우(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첨부서류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4. 홍천한우(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첨부서류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4. 홍천한우(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첨부서류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4. 홍천한우(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첨부서류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4. 홍천한우(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첨부서류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4. 홍천한우(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첨부서류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4. 홍천한우(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첨부서류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4. 홍천한우(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4. 홍천한우(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첨부서류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4. 홍천한우(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첨부서류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4. 홍천한우(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첨부서류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4. 홍천한우(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첨부서류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4. 홍천한우(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첨부서류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4. 홍천한우(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첨부서류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4. 홍천한우(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첨부서류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4. 홍천한우(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첨부서류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4. 홍천한우(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첨부서류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4. 홍천한우(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첨부서류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4. 홍천한우(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없음없음없음
연번상품명종 류규 격생산예정수량비고
홍천군 상표[ ]「홍천한우」 [ ]「홍천 늘푸름한우」사용 승인서
사용자성 명 (업체∙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성 명 (업체∙단체명)성 별남 / 여
사용자주 소전화번호
승인 사용권종 류
승인 사용권사용지역
승 인 내 용사용기간
승 인 내 용허가범위통상사용권통상사용권통상사용권
승 인 내 용내 용
허가조건“붙임”“붙임”“붙임”“붙임”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홍 천 군 수
홍천군 상표[ ]「홍천한우」 [ ]「홍천 늘푸름한우」사용계약서 (안)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상표명신 청 사용권처리 일자처리 결과성별비고
연번접수 일자업체명대표주소연락처상표명신 청 사용권처리 일자처리 결과성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상표 사용계획서
1. 사용권명 :
2. 사용지역 :
3.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사용내용 :
5. 상표사용권 적용의 상품명세서

6. 연락책임자
 ◦ 업 체 명 :
 ◦ 소속직명 :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연락전화 : (휴대폰)
홍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승 인 조 건
1. 「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라벨 및 포장 등에 사용자에 의해 제조되었음을 표기하고 상표사용자는 등록상표와 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3. 등록상표는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제품의 생산수량, 판매수량 등 장부기록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승인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승인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언제라도 열람시켜야 한다.
5. 상표권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사용권자는 제3자에 의해 상표 및 특허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예방 및 배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계약상품의 홍보 및 광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권자가 홍보 및 광고물을 제작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문을 받아야 한다.
(뒷면)
[별지 제4호서식]

(통상사용계약용)
 상표권 소유자 (갑) : 홍 천 군 수
 상표권 사용자 (을)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홍천군수가 소유한 상표권을 사용함에 있어 상호간의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권"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상표법」제36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 "상표"란「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
 3. "상표의 사용"이란「상표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통상사용권자"란「상표법」제97조에 따른 통상의 사용권자를 말한다.
 5. “계약상표”란 을 의미한다.
제3조(사용권의 범위) 이 계약에 있어서 사용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사용권의 종류 : 상표법 제97조(통상사용권)
 3. 사용지역 : 대한민국 000
 4. 사용할 상표 : (상표등록번호 )
제2장 상표권의 사용권한
제4조(상표의 형상) "을"이 사용할 수 있는 상표의 형상은 [별표]와 같다.
제5조(상표의 사용권한) ① 상표의 사용은 "통상사용"으로 한다.
② "통상사용"계약된 상표는 계약기간 중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이 같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의 한계) ① 이 계약에서 “갑”이 “을”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모든 권리는 갑에게 유보된다.
② "을"은 제5조의 권리를 이유로 하여 공중도덕에 반하거나 홍천군의 명예를 손상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상표권의 사용조건
제7조(상표부착의 제한) "을"은 [별표]에 기재된 제품과 서비스업 및 상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신 또는 타인이 제조, 배포, 판매, 선전 또는 광고하는 다른 제품과 서비스업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상표의 형상 준수) "을"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의 색, 디자인 및 형태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재생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승인 없이는 상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형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식재산권의 표시) "을"은 [별표]에 기재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홍천군 상표등록번호 제 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 "을"은 "갑"이 소유한 상표권의 명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4장 상표의 보호
제11조(신용가치) ① "을"은 상표의 높은 신용가치를 인식하고 상표에 내재된 신용이 홍천군에 속함을 인정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동안이나 계약기간 종료 후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권리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제처리 금지) "을"은 이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 이익 또는 허가를 획득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유사제품의 신고) 이 계약기간동안 "을"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과 관련하여 상표에 대한 침해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을"은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법적절차의 조력)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소송 또는 그 밖의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갑"과 "을"은 상표의 사용에 관계되는 법적절차의 수행에 성실하게 협조하며 노력한다.
제5장 품질관리 및 감독
제15조(제조물품의 사전승인) ① "을"은 상표를 부착한 제품(포장재료를 포함한다)을 제작하기 전에 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도면, 사진 또는 기타 자료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디자인에 대한 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제조가 가능하며 제조한 시제품(포장재료를 포함한다)은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의 합격품 5점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제품의 검사기준은 "갑"과 검사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시제품검사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6조(제품의 판매) "을"은 "갑"이 승인한 제품의 시제품과 일치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 광고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품의 감독)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원이나 정당하게 추천된 대리인으로 하여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품질기준과 그 일관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상품의 제조, 보관 또는 판매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권한을 가진다.
제18조(상품가격의 신고) "을"은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판매가격(공장도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에 대해서는 갑에게 사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갑”은 제품의 원가계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일반적인 감독권) ① "갑"은 제품의 품질관리, 신용유지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권고 할 수 있으며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진다.
② "을"은 "갑"의 이러한 조치나 감독권한의 정당한 행사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 6장 계약의 해지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 쌍방은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열거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써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에 의한 해지는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해지에 앞서 채무의 이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상표의 사용중지) 이 계약의 종료나 기한 전 해지 시 "을"에 대한 모든 권리나 기회는 그와 함께 종료하며 자동적으로 "갑"에게 귀속되고, "을"은 즉시 상표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2조(권리의 양도) "을"은 이 계약에 따라 허가된 권리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양도는 당연히 계약무효이며, "갑"은 서면 통지로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장 기타사항
제23조(관계법령의 적용)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 및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商)관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추진사항이나 수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별지] 및 [별표]는 이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③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홍천군의 결정에 따른다.
제24조(통지) 이 계약에 의거한 모든 통지사항과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한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효력) 이 계약은 계약일자에 발효하고 이 계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년 월 일에 종료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홍천군수)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 성 명 : 홍 천 군 수 (인)
 을 (상표권사용자)
 ○ 주 소 :
 ○ 성 명 :

[별지 제5호서식]
상표 「홍천한우」 등 사용승인 신청·접수 처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신청)

제2조(사용 신청)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와 상표의 사용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장 사용자는 사업계획서 등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4.10.>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1부4. 홍천한우 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축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하는 서류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표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계약)

제4조(사용계약)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상표권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기록관리)

제5조(기록관리)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접수 처리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