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05-29 시행 2024-05-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사유연락처 (전화번호)결재결재결재
종별부터까지일수ㆍ 시간사유사유연락처 (전화번호)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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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근무상황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카드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앞쪽)(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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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결재협조협조
결재협조협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지출장지출장지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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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여비여비정산정산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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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9.>

제2조

제2조 삭제 <2024.5.29.>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29.>

제4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4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의회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5.29.>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29.>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 · 파견 ·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 파견 ·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5.29.> [제목개정 2024.5.29.]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5.29.>② 공무원이 휴가 ㆍ 지각 ㆍ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의하여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2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5.29.>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본항 신설 2024.5.29.]

제6조(휴가의 절차)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 본문과 같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당일 정오까지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29.>

제7조(출장의 절차)

제7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5.29.>② 의장은 업무성격 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29.>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29.>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 파견 · 전출 · 휴직 · 정직 · 직위해제 ·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후임자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4.5.29.>② 공무원이 출장 · 휴가 등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4.5.29.>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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