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홍천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홍천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사무소의 명칭 | 소 재 지 |
| 홍 천 군 청 | 홍천읍 석화로 93 |
| 홍천읍 행정복지센터 | 홍천읍 홍천로 351 |
| 화촌면 행정복지센터 | 화촌면 성산로 143 |
| 두촌면 행정복지센터 | 두촌면 자은로 349 |
| 내촌면 행정복지센터 | 내촌면 내촌길 27 |
| 서석면 행정복지센터 | 서석면 풍암길 10 |
| 영귀미면 행정복지센터 | 영귀미면 공작산로 497 |
| 남면 행정복지센터 | 남면 양덕원로 97 |
| 서면 행정복지센터 | 서면 팔봉산로 617 |
| 북방면 행정복지센터 | 북방면 영서로 2698 |
| 내면 행정복지센터 | 내면 창촌로 59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10.30.>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홍천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제2조(소재지) 홍천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