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06-12 시행 2008-06-12 제정

별표

[별표]주차장이용안내

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비 고
최초 30분까지최초 30분 후 매 10분마다1일 주차요금비 고
무료2005,000
2.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입차후 30분간은 무료이며, 30분 초과 시부터 매10분마다 200원을 징수합니다. (민원업무 확인을 받은 추가 90분에 한하여는 제외한다) 다만, 단위시간(10분) 사이에 출차시에는 전 단위 시간을 적용합니다. 3. 운영시간 。 평일 : 08:00부터 19:00까지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 무료개방 4.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시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방치차량 처리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5.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 차량안에 귀중품의 보관으로 발생한 도난사고와 개방 주차시 발생한 차량 손해에 대하여 관리인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사고 신고한 후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이용 차량은 도착순서에 따라 입차하여야 합니다.2.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입차후 30분간은 무료이며, 30분 초과 시부터 매10분마다 200원을 징수합니다. (민원업무 확인을 받은 추가 90분에 한하여는 제외한다) 다만, 단위시간(10분) 사이에 출차시에는 전 단위 시간을 적용합니다. 3. 운영시간 。 평일 : 08:00부터 19:00까지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 무료개방 4.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시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방치차량 처리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5.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 차량안에 귀중품의 보관으로 발생한 도난사고와 개방 주차시 발생한 차량 손해에 대하여 관리인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사고 신고한 후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이용 차량은 도착순서에 따라 입차하여야 합니다.2.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입차후 30분간은 무료이며, 30분 초과 시부터 매10분마다 200원을 징수합니다. (민원업무 확인을 받은 추가 90분에 한하여는 제외한다) 다만, 단위시간(10분) 사이에 출차시에는 전 단위 시간을 적용합니다. 3. 운영시간 。 평일 : 08:00부터 19:00까지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 무료개방 4.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시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방치차량 처리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5.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 차량안에 귀중품의 보관으로 발생한 도난사고와 개방 주차시 발생한 차량 손해에 대하여 관리인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사고 신고한 후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이용 차량은 도착순서에 따라 입차하여야 합니다.2.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입차후 30분간은 무료이며, 30분 초과 시부터 매10분마다 200원을 징수합니다. (민원업무 확인을 받은 추가 90분에 한하여는 제외한다) 다만, 단위시간(10분) 사이에 출차시에는 전 단위 시간을 적용합니다. 3. 운영시간 。 평일 : 08:00부터 19:00까지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 무료개방 4.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시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방치차량 처리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5.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 차량안에 귀중품의 보관으로 발생한 도난사고와 개방 주차시 발생한 차량 손해에 대하여 관리인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사고 신고한 후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이용 차량은 도착순서에 따라 입차하여야 합니다.2.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입차후 30분간은 무료이며, 30분 초과 시부터 매10분마다 200원을 징수합니다. (민원업무 확인을 받은 추가 90분에 한하여는 제외한다) 다만, 단위시간(10분) 사이에 출차시에는 전 단위 시간을 적용합니다. 3. 운영시간 。 평일 : 08:00부터 19:00까지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 무료개방 4.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시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방치차량 처리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5.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 차량안에 귀중품의 보관으로 발생한 도난사고와 개방 주차시 발생한 차량 손해에 대하여 관리인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사고 신고한 후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이용 차량은 도착순서에 따라 입차하여야 합니다.2.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입차후 30분간은 무료이며, 30분 초과 시부터 매10분마다 200원을 징수합니다. (민원업무 확인을 받은 추가 90분에 한하여는 제외한다) 다만, 단위시간(10분) 사이에 출차시에는 전 단위 시간을 적용합니다. 3. 운영시간 。 평일 : 08:00부터 19:00까지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 무료개방 4.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시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방치차량 처리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5.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 차량안에 귀중품의 보관으로 발생한 도난사고와 개방 주차시 발생한 차량 손해에 대하여 관리인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사고 신고한 후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이용 차량은 도착순서에 따라 입차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주차요금납부안내서

〔별지 제1호서식〕
주차요금 납부안내서(제3조 관련)
1. 차량번호 :
2. 차량종류 :
3. 주차시간 : 200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4. 장 소 : 홍천읍사무소 부설주차장
 귀하께서 주차하신 차량이 홍천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요금납부와 관련하여 일일근무 시간이 종료되어 요금을 납부하지 못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납부방법을 안내하오니 주차요금 정산 방법에 의하여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4배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납부장소 : 홍천읍사무소 부설주차장 또는 농협중앙회 
 000-00-000000(예금주 : 000)
 ○ 입금자는 차량번호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요금 면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 전화 후 팩스나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000, Tel : 000-0000-0000, Fax : 000-000-0000,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66-1)
※ 48시간 이상 방치시에는 견인조치하며 견인된 차량을 인수 할 때에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일일결산서

담당자담당읍장결 재
결 재
입차차량출 차출 차출 차미출차비고 (무료주차권)
입차차량계면 제징 수미출차비고 (무료주차권)
요금수납요금수납계군금불입액미불입액비고
대수금액계군금불입액미불입액비고
일 시미출차차량출차대수미수납된주차요금인계자인수자
차량번호입차시간이동일시주차요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일 일 결 산 서(제5조 관련)

 200 년 월 일 요일
○ 입차 ․ 출차 현황

○ 주차요금 수납 및 납입현황

○ 인수인계사항

○ 방치차량 조치

근무자 : 소속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정기주차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정기권발급대장

담당자담당읍장결 재
결 재
발급 번호성명차량번호유효기간유효기간주차일수주차일수
발급 번호성명차량번호부터까지총 일수면제일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 기 권 발 급 대 장(제6조 관련)

 200 년 월 일( 요일)

[별지 제5호서식]무료주차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무료주차권발급대장

행사명일 시일 시장소행사 참여 계획 인원발급 매수주 관 부서명면제 사유결 재결 재결 재
행사명부터까지장소행사 참여 계획 인원발급 매수주 관 부서명면제 사유담당자담당읍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무 료 주 차 권 발 급 대 장(제8조 관련)
년 월 일( 요일)

[별지 제7호서식]방치차량조치보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의 감면)

제2조(주차요금의 감면) 조례 제5조제3항의 기타 군수가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홍천읍에 업무로 인하여 방문하는 차량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홍천읍 해당 담당부서에서 무료주차권을 발급한다.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납부 안내서를 차량에 부착 또는 등기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환불 할 수 있는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2. 월정기권 이용자의 타 지역으로 전출 등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주차요금 감면차량 등 확인)

제4조(주차요금 감면차량 등 확인) 의정활동중인 의원, 언론인, 관용차량은 입차 시 사전확인하며, 그 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납부 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의 관리)

제5조(주차요금의 관리)① 징수한 주차요금은 관리부서에서 운영한다.② 근무자는 매일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리자는 수납된 주차요금 전액을 익일까지 관리부서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는 수납된 주차요금에 대하여 징수결정 결의하여야 한다.

제6조(월정기주차권 발행범위 등)

제6조(월정기주차권 발행범위 등)① 관리자는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을 매월 25일 이전까지 신청을 받아 주차규모의 50퍼센트 범위 이내로 발행 한다.② 주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기권 이용자에 한하여 차량부제를 별도로 운영 할 수 있다.③ 정기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발행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 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장 단체사용)

제7조(주차장 단체사용)① 군 주관 또는 기관단체의 행사에 의해 사전에 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 주관 부서에서 행사개시 48시간 전에 관리자로부터 주차장 사용승인을 받아야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행사의 목적 및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게첨물을 행사개시 24시간전에 일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질서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승인 내용이 변경,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주차장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무료주차권의 발급)

제8조(무료주차권의 발급)① 관리자는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행사차량에 대하여 조례 별지 제5호서식의 무료주차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무료주차권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경우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업무 방문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무료주차권에 각 담당의 확인을 득한 후 무료주차권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주차장 수요를 감안하여 무료주차권의 발급 매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조례 제12조제1항의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방치차량보고서를 해당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제10조(주차장관리)

제10조(주차장관리)① 관리자는 별표에 의한 주차요금표 및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징수한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매월 5일까지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부서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