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재단법인 나라 수익사업의 종류 및 범위(제4조 관련)

종류범위비고
산천어축제 개최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상품 판매수익, 광고 수익료
쪽배축제 개최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상품 판매수익, 광고 수익료
물빛누리카페테리아 운영음식물 및 재료 판매수익, 자동판매기 운영수익, 매점 운영수익
사계절 체험관광운영하늘가르기 체험료, 수상자전거 체험료, 카누·카약 체험료, 자전거 체험료, 그 밖의 수·육상 레저기구 체험료
세계 겨울도시광장 운영입장료 및 관광상품 판매수익, 영업장 임대수입, 매점수입
투명광장 운영입장료 및 관광상품 판매수익, 영업장 임대수입, 매점수입
선등프라자 운영입장료 및 관광상품 판매수익, 영업장 임대수입, 매점수입
그 밖의 지역축제 및 관광사업입장료, 체험료, 관광상품 판매수익, 영업장 임대수입, 매점수입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재단법인 나라 수익사업의 종류 및 범위(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에서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지도 등)

제2조(행정지도 등)①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의 인사·회계·재산에 관한 행정지도를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필요시 수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조례 제8조제2항의 업무 추진사항 보고와 제9조의 매 회계연도의 계획서와 예산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의 보고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6 규칙 제1074호>, <개정 2023.12.26.>1. 다음연도 업무 추진계획 및 예산서: 다음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전 10월말까지2. 매 회계연도 사업 추진결과 및 수입지출 결산서: 다음연도 3월말까지③ 재단법인 나라(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제2항의 보고서에 대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6 규칙 제1074호>④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6 규칙 제1074호>1. 직원의 인사변동(채용, 사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2. 재산의 처분(매입, 매매, 폐기, 교환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⑤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탁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필요한 규정은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0.8.14., 2022.10.19., 2022.12.21., 2023.12.26.>⑥ 재단법인은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탁사업 시행으로 얻어지는 찬조금, 협찬금, 기부금품 등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규칙 제1074호>, <개정 2023.12.26.>

제3조(위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처리)

제3조(위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처리) 재단법인은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은 화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규칙 제1074호>, <개정 2023.12.26.>

제4조(수익사업의 범위)

제4조(수익사업의 범위)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