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서 개최되는 쪽배·산천어·그 밖의 축제지원 및 화천군 관광사업의 위탁운영 등 지역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관광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나라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운영)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운영) 재단법인 나라(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재단법인의 설립운영과 제1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법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되,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 상태 및 평가가액6. 자산의 관리방법 및 회계에 관한 사항7. 이사 및 감사의 정수 ·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재단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 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군수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7조(행정지원)
제7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8조(행정지도 등)
제8조(행정지도 등)① 군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한 인사·회계·재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② 재단법인은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재단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 회계연도의 계획서와 예산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개정 2016. 6. 22. 조례 제2270호>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산천어축제 개최운영2. 쪽배축제 개최운영3. 선등문화이벤트 개최운영4. 물빛누리카페테리아 운영5. 축제 상설종합안내센터 운영6. 사계절 체험관광시설 운영7. 지역축제와 연계된 국제회의 및 축제시설물의 조성운영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법인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12조(이용료의 징수)
제12조(이용료의 징수) 축제 및 사업과 관련한 이용료 등의 징수대상과 징수금액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3.17.]
제13조(이용료의 면제)
제13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및 수행원2. 외교사절 및 수행원3.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4. 축제기간 초청 행사에 참가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아동복지법」제3조에 해당하는 자나.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해당하는 자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5. 축제기간 관내에서 숙박하고 숙박 영수증을 소지한 자로서 면제 기준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3.17.]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을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기존 제12조에서 본조이동 2025.3.17.]
제15조(준용규정 등)
제15조(준용규정 등)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하여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기존 제13조에서 본조이동 2025.3.1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14조에서 본조이동 202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