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화천공원묘원 내에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2015.4.6 조례 제2190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3호, 2020.10.16.>
제2조
제2조 삭제 <2020.10.16.>
제3조(명칭과 위치 및 시설)
제3조(명칭과 위치 및 시설)① 화천군 장사시설의 명칭은 화천공원묘원(이하 “공원묘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2015.4.6 조례 제2190호>② 공원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영서로 5697-66, 5697-69 에 둔다. <개정 2023.6.1.>③ 시설은 공설묘지, 공설봉안묘,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및 공설장례식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제4조(사용자)
제4조(사용자)① 공원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거주 하였던 사람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2. 연고자가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3. 합장묘지에 매장되어 있을 경우 매장된 자의 배우자4. 화천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5.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장유골을 매장 또는 봉안할 경우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6.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거나, 화천군 관내에 위치한 개장유골을 봉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개정 2020.10.16.> [전문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제5조(사용허가등)
제5조(사용허가등)① 공원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020.10.16.>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허가한 규격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③ 제1항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권의 양도금지등)
제6조(사용권의 양도금지등)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전대·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②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는 장기적인 수급과 형평성을 고려, 사전예약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16.> [전문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제7조(사용료등)
제7조(사용료등)① 공원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관리비, 매장비, 석물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원묘원의 사용자는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을 납부한 후가 아니면 시설 사용허가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③ 석물비, 매장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개정 2015.4.6 조례 제2190호>④ 사용료 등은 공설묘지 주변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⑤ 공원묘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7. 2. 20 조례 제1906호, 개정 2015.4.6 조례 제2190호> <개정 2020.10.16.>
제8조(사용기간)
제8조(사용기간)① 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 및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그 설치 및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시신 및 무연분묘의 개장유골 매장 및 봉안의 경우, 그 사용기간은 연장 없이 5년으로 한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3호, 2020.10.16., 2022.12.21.>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군수가 임의 개장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3호, 2020.10.16.>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공원묘원 내에 합동매장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3호, 2020.10.16.>
제9조(사용료등의 감면)
제9조(사용료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제7조에 규정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3호>3. 무연고 행려사망자4.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7.2.>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4.6 조례 제2190호>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 시에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묘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3. 분묘형태 및 구조를 임의 변경하거나 석물 등을 임의로 설치하였을 때4.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및 그 밖에 군수가 명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개정 2020.10.16.>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공원묘원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020.10.16.>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2. 연고권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3. 묘지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고자 할 때4.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12조(수거 및 개장명령)
제12조(수거 및 개장명령)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를 연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0.16.>
제13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13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묘역 내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제14조(장사시설의 면적)
제14조(장사시설의 면적)① 일반묘지의 1기당 면적은 단장형은 9.90제곱미터(2.2미터×4.5미터)이내로 하고, 합장형은 11.70제곱미터(2.6미터×4.5미터)이내로 한다.② 가족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15.04제곱미터(3.2미터×4.7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③ 자연장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0.78제곱미터로 한다. <신설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전문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제15조(분묘의 설치 등)
제15조(분묘의 설치 등)① 분묘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설치하되, 묘역내 시설물인 분묘, 묘비, 상석 등 일체의 시설은 군수가 직접 설치하거나 군수의 감독을 받는 대행자(위탁운영계약에 따라 군수를 대행하는 매장 사역 인부 및 석물 제작설치업자를 말한다)가 설치하여야 한다.② 분묘의 형태는 일반분묘 및 가족봉안묘는 봉분형, 자연장지는 평분형으로 한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③ 분묘의 형태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분묘의 묘비 등 석물의 종류, 모형,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16.>
제16조(봉안당 시설기준)
제16조(봉안당 시설기준)① 봉안당에는 유연고와 무연고로 구분하여 봉안장을 따로 관리한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② 봉안하는 유해는 분골하여 일정규격의 분골함에 봉안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책임)
제17조(관리책임)① 공원묘원의 관리책임은 군수에게 있고, 이에 따른 관리비는 제7조에 따라 연고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화천공원묘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공원묘원의 안전한 관리와 야생조수 및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공원묘원 개원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장례식장 운영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제18조(위탁관리)
제18조(위탁관리)① 공원묘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공원묘원의 관리사무 중 매장 및 석물제작설치와 그 밖의 부대시설의 설치를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단체에 대행(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그 거주 또는 소재지역을 하남면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에 따라야 한다.1. 위탁관리기간2. 위탁관리방법3. 매장 및 석물제작설치와 그 밖의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및 그 징수방법4. 계약위반시 조치사항 및 손해배상방법5.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6 조례 제2190호> <개정 2020.10.16.>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규칙에 의한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1. 수탁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4.6 조례 제2190호>
제21조(금지행위)
제21조(금지행위) 묘역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0.16.>1.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모독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게 하는 행위 <개정 2020.10.16.>3. 기존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4. 경관을 해치거나 방화의 우려가 있는 행위5.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취사를 하는 행위6. 일몰 후 참배하는 행위7. 고성방가, 난동, 음주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제22조(묘적부 등)
제22조(묘적부 등) 군수는 공원묘원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기록한 묘적부 및 봉안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2020.10.16.>
제23조(특별회계 설치)
제23조(특별회계 설치) 공원묘원의 확장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천공원묘원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세입,세출)
제24조(세입,세출)① 회계의 세입은 공원묘원의 사용료, 관리비, 재료비, 전입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② 회계의 세출은 공원묘원 관리, 추가조성 및 관리사무소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5.4.6 조례 제2190호> <개정 2020.10.16.>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020.10.16.>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