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묘 및 봉안묘의 구조와 규격(제8조 관련)

구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 고비 고
일 반 묘 구 조○ 유형별 면적 - 단 장 형 (9.90㎡) : 2.2m × 4.5m - 합 장 형 (11.70㎡) : 2.6m × 4.5m - 봉 안 묘 (15.04㎡) : 3.2m × 4.7m - 자연장지 (0.78㎡) : 0.48m × 1.63m○ 유형별 면적 - 단 장 형 (9.90㎡) : 2.2m × 4.5m - 합 장 형 (11.70㎡) : 2.6m × 4.5m - 봉 안 묘 (15.04㎡) : 3.2m × 4.7m - 자연장지 (0.78㎡) : 0.48m × 1.63m○ 유형별 면적 - 단 장 형 (9.90㎡) : 2.2m × 4.5m - 합 장 형 (11.70㎡) : 2.6m × 4.5m - 봉 안 묘 (15.04㎡) : 3.2m × 4.7m - 자연장지 (0.78㎡) : 0.48m × 1.63m○ 유형별 면적 - 단 장 형 (9.90㎡) : 2.2m × 4.5m - 합 장 형 (11.70㎡) : 2.6m × 4.5m - 봉 안 묘 (15.04㎡) : 3.2m × 4.7m - 자연장지 (0.78㎡) : 0.48m × 1.63m
일 반 묘 구 조○ 구조 및 형태 - 봉분부 : 가로1.8m × 세로2.0m 이내 - 석물부 : 가로1.8m × 세로0.5m 이내 - 장례부 : 가로1.8m × 세로2.0m 이내○ 구조 및 형태 - 봉분부 : 가로1.8m × 세로2.0m 이내 - 석물부 : 가로1.8m × 세로0.5m 이내 - 장례부 : 가로1.8m × 세로2.0m 이내○ 구조 및 형태 - 봉분부 : 가로1.8m × 세로2.0m 이내 - 석물부 : 가로1.8m × 세로0.5m 이내 - 장례부 : 가로1.8m × 세로2.0m 이내○ 구조 및 형태 - 봉분부 : 가로1.8m × 세로2.0m 이내 - 석물부 : 가로1.8m × 세로0.5m 이내 - 장례부 : 가로1.8m × 세로2.0m 이내
일 반 묘 상 세 구 조봉분부○ 봉분 크기 : 폭 1.4m, 길이 2.0m 이내 ○ 봉분 높이 : 0.9m 이내(둘레석 0.5m 이내) ○ 봉분간 이격거리 : 좌/우측 0.2m 이상○ 봉분 크기 : 폭 1.4m, 길이 2.0m 이내 ○ 봉분 높이 : 0.9m 이내(둘레석 0.5m 이내) ○ 봉분간 이격거리 : 좌/우측 0.2m 이상○ 봉분 크기 : 폭 1.4m, 길이 2.0m 이내 ○ 봉분 높이 : 0.9m 이내(둘레석 0.5m 이내) ○ 봉분간 이격거리 : 좌/우측 0.2m 이상
일 반 묘 상 세 구 조석물부○ 상 석 : 가로0.8m×세로0.4m× 높이0.3m 이내 ○ 비 석 : 가로0.3m×세로0.2m× 높이0.5m 이내 ※ 표기사항 - 전면 : 사망자 성명 (ㅇㅇㅇ의 묘) - 후면 : 사망자의 약력, 가족사항 등 ○ 향로석, 화병 : 높이 0.25m 이내 ○ 묘지식별경계석 : 기 설치 (100×200×400㎜)○ 상 석 : 가로0.8m×세로0.4m× 높이0.3m 이내 ○ 비 석 : 가로0.3m×세로0.2m× 높이0.5m 이내 ※ 표기사항 - 전면 : 사망자 성명 (ㅇㅇㅇ의 묘) - 후면 : 사망자의 약력, 가족사항 등 ○ 향로석, 화병 : 높이 0.25m 이내 ○ 묘지식별경계석 : 기 설치 (100×200×400㎜)○ 상 석 : 가로0.8m×세로0.4m× 높이0.3m 이내 ○ 비 석 : 가로0.3m×세로0.2m× 높이0.5m 이내 ※ 표기사항 - 전면 : 사망자 성명 (ㅇㅇㅇ의 묘) - 후면 : 사망자의 약력, 가족사항 등 ○ 향로석, 화병 : 높이 0.25m 이내 ○ 묘지식별경계석 : 기 설치 (100×200×400㎜)o 비석 : 오석 o기 타석물 : 화강석o 비석 : 오석 o기 타석물 : 화강석
일 반 묘 상 세 구 조장례부○ 식재가능 수종 : 최대 성장높이 1.0m 이내의 화목류○ 식재가능 수종 : 최대 성장높이 1.0m 이내의 화목류○ 식재가능 수종 : 최대 성장높이 1.0m 이내의 화목류○ 식재가능 수종 : 최대 성장높이 1.0m 이내의 화목류○ 식재가능 수종 : 최대 성장높이 1.0m 이내의 화목류
봉 안 묘 석물규격 재 질 수 량봉 안 묘 석물규격 재 질 수 량구 분규 격(㎜) (가로×세로×두께)재 질재 질수량
봉 안 묘 석물규격 재 질 수 량봉 안 묘 석물규격 재 질 수 량둘레석 상/하단 옆면1,620×350×110화강석화강석4
봉 안 묘 석물규격 재 질 수 량봉 안 묘 석물규격 재 질 수 량둘레석 상/하단 앞뒤1,260×350×110화강석화강석4
봉 안 묘 석물규격 재 질 수 량봉 안 묘 석물규격 재 질 수 량개폐문(앞면·뒷면)470×300×30오석오석2
봉 안 묘 석물규격 재 질 수 량봉 안 묘 석물규격 재 질 수 량개폐문(옆면)510×300×30오석오석6
봉 안 묘 석물규격 재 질 수 량봉 안 묘 석물규격 재 질 수 량대기둥310×340×340화강석화강석4
봉 안 묘 석물규격 재 질 수 량봉 안 묘 석물규격 재 질 수 량소기둥300×340×100화강석화강석4
봉 안 묘 석물규격 재 질 수 량봉 안 묘 석물규격 재 질 수 량상판 위2,080×960×200화강석화강석1
봉 안 묘 석물규격 재 질 수 량봉 안 묘 석물규격 재 질 수 량상판 지붕1,780×400×210화강석화강석1
봉 안 묘 석물규격 재 질 수 량봉 안 묘 석물규격 재 질 수 량상석부 : 상석, 북석, 걸방, 하박석상석부 : 상석, 북석, 걸방, 하박석화강석 각1조화강석 각1조화강석 각1조
봉 안 묘 석물규격 재 질 수 량봉 안 묘 석물규격 재 질 수 량비석부 : 비석(재질:오석), 좌대, 향로석, 화병비석부 : 비석(재질:오석), 좌대, 향로석, 화병화강석 각1조화강석 각1조화강석 각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7. 8. 13 규칙 제954호> <개정 2017.11.16 규칙 제1114호>
일반묘 및 봉안묘의 구조와 규격(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시 설 명 칭시 설 명 칭시 설 명 칭화천공원묘원화천공원묘원화천공원묘원화천공원묘원시설구분일반묘역 ( ) 봉안묘역 ( ) 봉 안 당 ( ) 자연장지 ( )일반묘역 ( ) 봉안묘역 ( ) 봉 안 당 ( ) 자연장지 ( )
사용자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성 명
사용자주 소주 소생년월일
사용자연락처연락처☏ (HP )☏ (HP )☏ (HP )☏ (HP )☏ (HP )☏ (HP )☏ (HP )
사망자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성 명
사망자주 소주 소생년월일
사망자사망 년월일사망 년월일사망 년월일사 망 장 소
사망자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사 망 장 소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체매장 ( ), 유골매장 ( ), 봉 안 ( )사체매장 ( ), 유골매장 ( ), 봉 안 ( )사체매장 ( ), 유골매장 ( ), 봉 안 ( )사체매장 ( ), 유골매장 ( ), 봉 안 ( )사체매장 ( ), 유골매장 ( ), 봉 안 ( )사체매장 ( ), 유골매장 ( ), 봉 안 ( )
매장(수장)년월일매장(수장)년월일매장(수장)년월일매장(수장)년월일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사 용 기 간일반묘역일반묘역일반묘역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
사 용 기 간봉안묘역봉안묘역봉안묘역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
사 용 기 간봉 안 당봉 안 당봉 안 당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
사 용 기 간자연장지자연장지자연장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
석물사용 희망여부석물사용 희망여부석물사용 희망여부석물사용 희망여부둘레석( ),상석( ),비석( ),향로석( ),화병( )둘레석( ),상석( ),비석( ),향로석( ),화병( )둘레석( ),상석( ),비석( ),향로석( ),화병( )둘레석( ),상석( ),비석( ),향로석( ),화병( )둘레석( ),상석( ),비석( ),향로석( ),화병( )둘레석( ),상석( ),비석( ),향로석( ),화병( )
사 용 시 설일반묘역일반묘역일반묘역제 묘역 단 열 번 ㎡ 형제 묘역 단 열 번 ㎡ 형제 묘역 단 열 번 ㎡ 형제 묘역 단 열 번 ㎡ 형제 묘역 단 열 번 ㎡ 형제 묘역 단 열 번 ㎡ 형
사 용 시 설봉안묘역봉안묘역봉안묘역제 묘역 단 열 번 ㎡ 형제 묘역 단 열 번 ㎡ 형제 묘역 단 열 번 ㎡ 형제 묘역 단 열 번 ㎡ 형제 묘역 단 열 번 ㎡ 형제 묘역 단 열 번 ㎡ 형
사 용 시 설봉 안 당봉 안 당봉 안 당제 호실 단 번제 호실 단 번제 호실 단 번제 호실 단 번제 호실 단 번제 호실 단 번
사 용 시 설자연장지자연장지자연장지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사 용 료 등사 용 료 등사 용 료 등사 용 료 등계사용료관리비관리비기타비고
사 용 료 등사 용 료 등사 용 료 등사 용 료 등
※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통 2.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1통 3. 매장신고서 (법 제8조 제1항) 4. 화장 신고필증 (법 제8조 제2항) 5. 개장 신고증명서(법 제8조 제3항, 제27조 2항)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통 2.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1통 3. 매장신고서 (법 제8조 제1항) 4. 화장 신고필증 (법 제8조 제2항) 5. 개장 신고증명서(법 제8조 제3항, 제27조 2항)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통 2.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1통 3. 매장신고서 (법 제8조 제1항) 4. 화장 신고필증 (법 제8조 제2항) 5. 개장 신고증명서(법 제8조 제3항, 제27조 2항)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통 2.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1통 3. 매장신고서 (법 제8조 제1항) 4. 화장 신고필증 (법 제8조 제2항) 5. 개장 신고증명서(법 제8조 제3항, 제27조 2항)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통 2.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1통 3. 매장신고서 (법 제8조 제1항) 4. 화장 신고필증 (법 제8조 제2항) 5. 개장 신고증명서(법 제8조 제3항, 제27조 2항)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통 2.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1통 3. 매장신고서 (법 제8조 제1항) 4. 화장 신고필증 (법 제8조 제2항) 5. 개장 신고증명서(법 제8조 제3항, 제27조 2항)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통 2.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1통 3. 매장신고서 (법 제8조 제1항) 4. 화장 신고필증 (법 제8조 제2항) 5. 개장 신고증명서(법 제8조 제3항, 제27조 2항)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통 2.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1통 3. 매장신고서 (법 제8조 제1항) 4. 화장 신고필증 (법 제8조 제2항) 5. 개장 신고증명서(법 제8조 제3항, 제27조 2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사용자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2. 감면대상 확인 :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1. 사용자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2. 감면대상 확인 :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1. 사용자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2. 감면대상 확인 :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1. 사용자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2. 감면대상 확인 :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1. 사용자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2. 감면대상 확인 :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1. 사용자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2. 감면대상 확인 :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1. 사용자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2. 감면대상 확인 :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1. 사용자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2. 감면대상 확인 :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사용시설의 종 류시 설 명화천공원묘원
사용시설의 종 류시설구분일반묘역( ), 봉안묘역( ), 봉안당( ), 자연장지( )
사용허가 조 건1. 장사시설 사용은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규정된 형태 및 규격으로 분묘를 설치하거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2. 사용인은 사용료, 관리비, 매장비, 석물비용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가 아니면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다. 다만, 사용료등은 지가변동율, 물가상승율,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장사시설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0년간으로 하며, 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사용허가 연장신청과 동시에 사용료 등을 납부함으로서 사용허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일반묘역의 사용기간 연장은 30년간 1회에 한한다. 4. 사용료 등이 미납된 분묘 또는 유골은 무연분묘로 간주,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군수가 임의 개장하여 봉안하거나 합동매장할 수 있다. 5. 군수는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장하여 봉안을 권장하여야 하고, 사용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사용인은 분묘를 매장 및 개장할 때 묘역내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7.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원묘원 시설사용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장 등을 명할 수 있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 때 ② 허위 또는 사기에 의하여 묘지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③ 묘지 사용허가를 받고 1월 이내에 사용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분묘형태 및 구조를 임의 변경하거나 석물 등을 임의로 설치하였을 때 ⑤ 관계법령, 조례, 규칙, 기타 군수가 명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1. 장사시설 사용은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규정된 형태 및 규격으로 분묘를 설치하거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2. 사용인은 사용료, 관리비, 매장비, 석물비용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가 아니면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다. 다만, 사용료등은 지가변동율, 물가상승율,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장사시설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0년간으로 하며, 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사용허가 연장신청과 동시에 사용료 등을 납부함으로서 사용허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일반묘역의 사용기간 연장은 30년간 1회에 한한다. 4. 사용료 등이 미납된 분묘 또는 유골은 무연분묘로 간주,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군수가 임의 개장하여 봉안하거나 합동매장할 수 있다. 5. 군수는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장하여 봉안을 권장하여야 하고, 사용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사용인은 분묘를 매장 및 개장할 때 묘역내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7.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원묘원 시설사용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장 등을 명할 수 있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 때 ② 허위 또는 사기에 의하여 묘지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③ 묘지 사용허가를 받고 1월 이내에 사용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분묘형태 및 구조를 임의 변경하거나 석물 등을 임의로 설치하였을 때 ⑤ 관계법령, 조례, 규칙, 기타 군수가 명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위 사용허가 조건에 동의하며, 동 사용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앞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위 사용허가 조건에 동의하며, 동 사용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앞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위 사용허가 조건에 동의하며, 동 사용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앞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11.16 규칙 제1114호>, <개정 2018.8.17 규칙 제1123호>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앞 쪽)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사 용시설명화천공원묘원 일반묘역( ), 봉안묘역( ), 봉안당( ), 자연장지( )화천공원묘원 일반묘역( ), 봉안묘역( ), 봉안당( ), 자연장지( )화천공원묘원 일반묘역( ), 봉안묘역( ), 봉안당( ), 자연장지( )화천공원묘원 일반묘역( ), 봉안묘역( ), 봉안당( ), 자연장지( )
사 용시 설 관 리 번 호일반묘역제 묘역 단 열 번 ㎡ 형제 묘역 단 열 번 ㎡ 형제 묘역 단 열 번 ㎡ 형
사 용시 설 관 리 번 호봉안묘역제 묘역 단 열 번 ㎡ 형제 묘역 단 열 번 ㎡ 형제 묘역 단 열 번 ㎡ 형
사 용시 설 관 리 번 호봉 안 당제 호실 단 열 번 ㎡ 형제 호실 단 열 번 ㎡ 형제 호실 단 열 번 ㎡ 형
사 용시 설 관 리 번 호자연장지제 호제 호제 호
사용자등록기준지성 명
사용자주 소생년월일
사용자연락처☏ (HP )☏ (HP )☏ (HP )☏ (HP )
사망자등록기준지성 명
사망자주 소생년월일
사망자사망일자사망원인
사용허가기간사용허가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
사용허가조건사용허가조건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및 동 시행규칙 제규정에 의함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및 동 시행규칙 제규정에 의함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및 동 시행규칙 제규정에 의함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및 동 시행규칙 제규정에 의함
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직인)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직인)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직인)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직인)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직인)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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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1.16 규칙 제1114호>, <개정 2018.8.17 규칙 제1123호>

[별지 제3호서식] 장사시설 사용허가 변경(재교부) 신청서

시 설 명 칭시 설 명 칭시 설 명 칭화천공원묘원화천공원묘원사용시설일반묘역 ( ) 봉안묘역 ( ) 봉 안 당 ( ) 자연장지 ( )일반묘역 ( ) 봉안묘역 ( ) 봉 안 당 ( ) 자연장지 ( )
사용자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성 명
사용자주 소주 소생년월일
사용자연락처연락처☏ (HP )☏ (HP )☏ (HP )☏ (HP )☏ (HP )
사망자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성 명
사망자주 소주 소생년월일
사망자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사망원인
매장(수장)년월일매장(수장)년월일매장(수장)년월일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0년간)
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
구 분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사 유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기 타기 타기 타
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변경(재교부)을 신청하며, 동 사용허가 변경(재교부)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변경(재교부)을 신청하며, 동 사용허가 변경(재교부)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변경(재교부)을 신청하며, 동 사용허가 변경(재교부)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변경(재교부)을 신청하며, 동 사용허가 변경(재교부)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변경(재교부)을 신청하며, 동 사용허가 변경(재교부)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변경(재교부)을 신청하며, 동 사용허가 변경(재교부)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변경(재교부)을 신청하며, 동 사용허가 변경(재교부)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변경(재교부)을 신청하며, 동 사용허가 변경(재교부)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허가증 (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 (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사용 승계권자에 한함)1. 허가증 (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 (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사용 승계권자에 한함)1. 허가증 (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 (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사용 승계권자에 한함)1. 허가증 (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 (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사용 승계권자에 한함)1. 허가증 (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 (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사용 승계권자에 한함)1. 허가증 (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 (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사용 승계권자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사용자 주민등록등초본1. 사용자 주민등록등초본1. 사용자 주민등록등초본1. 사용자 주민등록등초본1. 사용자 주민등록등초본1. 사용자 주민등록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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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1.16 규칙 제1114호>, <개정 2018.8.17 규칙 제1123호>
 장사시설 사용허가 변경(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장사시설 사용 변경신고서

사 용 시 설허가번호장사시설 종 류일반묘역 ( ) 봉안묘역 ( ) 봉 안 당 ( ) 자연장지 ( )일반묘역 ( ) 봉안묘역 ( ) 봉 안 당 ( ) 자연장지 ( )관리번호관리번호
사 용 시 설허가일자안치장소(묘 지) 묘역 블록 열 번 (봉안묘역) 묘역 블록 열 번 (봉 안 당) 호실 호단 열 단 (자연장지) 제 호(묘 지) 묘역 블록 열 번 (봉안묘역) 묘역 블록 열 번 (봉 안 당) 호실 호단 열 단 (자연장지) 제 호(묘 지) 묘역 블록 열 번 (봉안묘역) 묘역 블록 열 번 (봉 안 당) 호실 호단 열 단 (자연장지) 제 호(묘 지) 묘역 블록 열 번 (봉안묘역) 묘역 블록 열 번 (봉 안 당) 호실 호단 열 단 (자연장지) 제 호(묘 지) 묘역 블록 열 번 (봉안묘역) 묘역 블록 열 번 (봉 안 당) 호실 호단 열 단 (자연장지) 제 호
변 경 사 항구 분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
변 경 사 항사 용 자 주소변경
변 경 사 항사용권자 승 계주 소주 소주 소
변 경 사 항사용권자 승 계성 명성 명성 명
변 경 사 항사용권자 승 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변 경 사 항개 장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제3호서식에 의함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제3호서식에 의함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제3호서식에 의함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제3호서식에 의함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제3호서식에 의함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제3호서식에 의함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제3호서식에 의함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제3호서식에 의함
변 경 사 항묘지 시설물 변 경
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 소 : 성 명 : (인) 전화(H.P)번호 :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 소 : 성 명 : (인) 전화(H.P)번호 :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 소 : 성 명 : (인) 전화(H.P)번호 :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 소 : 성 명 : (인) 전화(H.P)번호 :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 소 : 성 명 : (인) 전화(H.P)번호 :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 소 : 성 명 : (인) 전화(H.P)번호 :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 소 : 성 명 : (인) 전화(H.P)번호 :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 소 : 성 명 : (인) 전화(H.P)번호 :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 소 : 성 명 : (인) 전화(H.P)번호 :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 소 : 성 명 : (인) 전화(H.P)번호 : 화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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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07. 8. 13 규칙 제954호> <개정 2017.11.16 규칙 제1114호>

[별지 제5호서식] 묘적(봉안)부

구 분허가번호허가번호종 류관리번호
구 분허가일자허가일자안치장소(묘 지) 묘역 블록 열 번 (봉안묘역) 묘역 블록 열 번 (봉 안 당) 호실 호단 열 단 (자연장지) 제 호(묘 지) 묘역 블록 열 번 (봉안묘역) 묘역 블록 열 번 (봉 안 당) 호실 호단 열 단 (자연장지) 제 호(묘 지) 묘역 블록 열 번 (봉안묘역) 묘역 블록 열 번 (봉 안 당) 호실 호단 열 단 (자연장지) 제 호
사 망 자 ․ 안 치 자성 명 (한자)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사 망 자 ․ 안 치 자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사 망 자 ․ 안 치 자주 소 (현존지)주 소 (현존지)
사 망 자 ․ 안 치 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 망 년월일사 인 (병명)
사 망 자 ․ 안 치 자화장장소화장장소화장번호
사 용 자 ․ 연 고 자성 명 (한자)성 명 (한자)생년월일사망자와 의 관계
사 용 자 ․ 연 고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 ․ 연 고 자사용기간사용기간20 . . .~ 20 . . .(30년)20 . . .~ 20 . . .(30년)20 . . .~ 20 . . .(30년)20 . . .~ 20 . . .(30년)연락처
사용기간 연장신청 사 항사용기간 연장신청 사 항연 장 신 청 일연 장 신 청 일연 장 신 청 일연 장 신 청 기 간연 장 신 청 기 간연 장 신 청 기 간연 장 신 청 기 간
사용기간 연장신청 사 항사용기간 연장신청 사 항1 회1 회20 . . .20 . . .~ 20 . . . ( 년)20 . . .~ 20 . . . ( 년)20 . . .~ 20 . . . ( 년)20 . . .~ 20 . . . ( 년)
사용기간 연장신청 사 항사용기간 연장신청 사 항2 회2 회20 . . .20 . . .~ 20 . . . ( 년)20 . . .~ 20 . . . ( 년)20 . . .~ 20 . . . ( 년)20 . . .~ 20 . . . ( 년)
사용기간 연장신청 사 항사용기간 연장신청 사 항3 회3 회20 . . .20 . . .~ 20 . . . ( 년)20 . . .~ 20 . . . ( 년)20 . . .~ 20 . . . ( 년)20 . . .~ 20 . . . ( 년)
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
구 분변 경 전변 경 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본 적
주 소
사망자와의관계
연 락 처
변 경 일 자
구 분변 경 전변 경 후
성명 (한자)
생년월일
본 적
주 소
사망자와의관계
연 락 처
변 경 일 자
구 분변 경 전변 경 후
성명 (한자)
생년월일
본 적
주 소
사망자와의관계
연 락 처
변 경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7. 8. 13 규칙 제954호> <개정 2017.11.16 규칙 제1114호>, <개정 2018.8.17 규칙 제1123호>
 묘 적 (봉 안) 부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6 규칙 제1068호>

제2조(사용자의 자격)

제2조(사용자의 자격)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개정 2015.4.6 규칙 제1068호>1. 군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자로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우.2. 가족봉안묘 및 자연장지에 대하여는 봉안문화의 정착과 군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사용자가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망자의 화장 및 개장유골을 봉안할 경우. <개정 2009. 11. 25 규칙 제989호>[전문개정 2007. 8. 13 규칙 제954호]

제3조(사용허가신청 등)

제3조(사용허가신청 등)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8. 13 규칙 제954호>②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시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의 경우 매장신고서를, 법 제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장 또는 봉안시에는 개장 또는 화장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5 규칙 제989호, 2022.12.21.>③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허가한 규격의 분묘를 설치하거나 유골함을 안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증의 교부)

제4조(사용허가증의 교부)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증(변경신청자 및 허가증 훼손 자에 한함)2. 사용허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

제5조(사용료등의 납부)

제5조(사용료등의 납부)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와 다음 각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장사시설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1. 매장비 및 부대비용 : 매장 작업비 및 석물 제작설치비, 잔디대 등2. 봉안 부대비용 : 봉안함 이름표 및 봉안분묘 설치비 등② 동절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4일까지) 매장 시 매장비는 군수가 결정한 가액에 단장묘는 50퍼센트, 합장묘는 8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동시 합장 시 매장비는 군수가 결정한 가액에 50퍼센트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8. 13 규칙 제954호, 2009. 11. 25 규칙 제989호, 2015.4.6 규칙 제1068호>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은 군수와 매장업자 및 석물 제작설치업자(이하 “매장대행자”라 한다) 간에 계약에 의해 체결한 금액으로 하며,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와 동시에 징수하고, 군수가 매장대행자와 추후별도 정산한다.④ 일반묘역 합장형의 경우 사체 또는 유골을 동시에 매장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달리하여 추후 매장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단장의 매장비만을 납부한다.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9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자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일반묘역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미성년자, 사산아의 유해를 매장하고자 할 경우2.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법정1종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의 경우 [전문개정 2007. 8. 13 규칙 제954호] <개정 2015.4.6 규칙 제1068호, 2022.12.21.>

제8조(분묘 등의 규격)

제8조(분묘 등의 규격)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석물의 종류는 비석, 상석, 둘레석, 향로석, 화병의 5종으로 하며 재질은 석재 로 한다.② 일반묘 및 봉안묘의 구조와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8. 13 규칙 제954호, 2009. 11. 25 규칙 제989호>③ 봉안당 및 봉안묘에 안치하는 유골함은 가로25센티미터×세로25센티미터 ×높이25센티미터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그 형태 및 규격을 임의로 제작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5 규칙 제989호>④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제1항에 규정한 것 이외의 시설물은 일체 제작 또는 설치할 수 없다.

제9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제9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① 장사시설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진입도로 또는 작업로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허가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분묘의 사용기간이 끝난 후, 제3자에게 다시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사용분묘의 개장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 <개정 2007. 8. 13 규칙 제954호>③ 제1항에 의한 장사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1. 일반 및 봉안묘역 : 0-0-0-000(묘역-단(블럭)-열-번) <개정 2007. 8. 13 규칙 제954호, 2009. 11. 25 규칙 제989호>2. 봉 안 당 : 0-0-000(호실-단-번) <개정 2009. 11. 25 규칙 제989호>3. 자연장지 : 000(일련번호) <신설 2009. 11. 25 규칙 제989호>④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장사시설 사용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7. 8. 13 규칙 제954호>

제10조(묘적부등의 비치)

제10조(묘적부등의 비치) 군수는 묘지 및 봉안당의 소재지, 면적 등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묘적(봉안)부를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3 규칙 제954호, 2009. 11. 25 규칙 제989호>

제11조(관리)

제11조(관리) 군수는 매년 2회 이상 분묘의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토사유출이나 붕괴 또는 매몰의 우려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