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무원 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공무원주택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화천군공무원주택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조(금고)

제2조(금고) 화천군공무원주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화천군 금고로 한다.

제3조(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이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조(수입)

제4조(수입)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사용료,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지출)

제5조(지출) 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융자금 상환금,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그 밖의 주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22.11.8.>

제6조(전입)

제6조(전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운용 및 귀속)

제7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운용 및 귀속)① 「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주택 사용료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8호, 2022.11.8.>② 제1항에 따른 이자금은 이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8., 2023.12.26.>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조례 제2388호, 개정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