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례식장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자 (유 족)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 (유 족)사망자와 의 관계연 락 처
신 청 자 (유 족)주 소
사 망 자 현 황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 현 황주 소
사 망 자 현 황사망일시년 월 일 시 분사망사유병사□, 사고사□, 기타□병사□, 사고사□, 기타□병사□, 사고사□, 기타□
사 망 자 현 황장 소구 분관내□, 관외□관내□, 관외□관내□, 관외□
기타사항빈 소 (접객실)호실접 객 실 추 가호실안치실호
기타사항빈 소 사용기간년 월 일~ 년 월 일발인일자년 월 일장지
변경사항 (변경사유)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화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화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화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화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화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화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화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서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관계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
승인내용안 치 실호실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승인내용빈 소호실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사항
승인조건1.「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근조화환, 장례용품 등 사용자 소유 및 관련 물품은 발인할 때 함께 반출하여야 합니다. 3. 장례식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례 관련 사항은 장례식장 위탁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1.「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근조화환, 장례용품 등 사용자 소유 및 관련 물품은 발인할 때 함께 반출하여야 합니다. 3. 장례식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례 관련 사항은 장례식장 위탁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1.「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근조화환, 장례용품 등 사용자 소유 및 관련 물품은 발인할 때 함께 반출하여야 합니다. 3. 장례식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례 관련 사항은 장례식장 위탁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1.「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근조화환, 장례용품 등 사용자 소유 및 관련 물품은 발인할 때 함께 반출하여야 합니다. 3. 장례식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례 관련 사항은 장례식장 위탁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례식장 사용(변경) 승인서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식장을 사용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빈소 및 접객실 명칭)

제3조(빈소 및 접객실 명칭) 조례 제4조제1호의 빈소(접객실 포함)명칭은 1호실, 2호실로 구분한다.

제4조(빈소 및 접객실 사용)

제4조(빈소 및 접객실 사용)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빈소를 1개소만 사용하고 접객실을 2개소 사용할 경우, 접객실 1개소의 사용료는 조례 제8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납부한다.

제5조(기타사항)

제5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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