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17 시행 2021-06-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신청서

신 청 자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휴대폰)연락처 (휴대폰)
신 청 자주 소주 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
신 청 자건강보험(√)건강보험(√)지역( )지역( )직장( )직장( )직장(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유( )유( )유( )유( )유( )무( )
신 청 자실거주확인실거주확인실거주 확인은 현장확인 및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실거주 확인은 현장확인 및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실거주 확인은 현장확인 및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실거주 확인은 현장확인 및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실거주 확인은 현장확인 및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실거주 확인은 현장확인 및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실거주 확인은 현장확인 및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실거주 확인은 현장확인 및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실거주 확인은 현장확인 및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실거주 확인은 현장확인 및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실거주 확인은 현장확인 및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실거주 확인은 현장확인 및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실거주 확인은 현장확인 및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실거주 확인은 현장확인 및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신 청 내 용신청사업명신청사업명
신 청 내 용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사업 선정에서 제외)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사업 선정에서 제외)읍면읍면읍면읍면리리리지번지번지번지번면적(㎡)면적(㎡)면적(㎡)
신 청 내 용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사업 선정에서 제외)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사업 선정에서 제외)
신 청 내 용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사업 선정에서 제외)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사업 선정에서 제외)
신 청 내 용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사업 선정에서 제외)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사업 선정에서 제외)
신 청 내 용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사업 선정에서 제외)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사업 선정에서 제외)
신 청 내 용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사업 선정에서 제외)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사업 선정에서 제외)
신 청 내 용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사업 선정에서 제외)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사업 선정에서 제외)*사업필지가 많을 시 경영체 등록확인증에 필지별도표시--*사업필지가 많을 시 경영체 등록확인증에 필지별도표시--*사업필지가 많을 시 경영체 등록확인증에 필지별도표시--*사업필지가 많을 시 경영체 등록확인증에 필지별도표시--*사업필지가 많을 시 경영체 등록확인증에 필지별도표시--*사업필지가 많을 시 경영체 등록확인증에 필지별도표시--*사업필지가 많을 시 경영체 등록확인증에 필지별도표시--*사업필지가 많을 시 경영체 등록확인증에 필지별도표시--*사업필지가 많을 시 경영체 등록확인증에 필지별도표시--*사업필지가 많을 시 경영체 등록확인증에 필지별도표시--*사업필지가 많을 시 경영체 등록확인증에 필지별도표시--*사업필지가 많을 시 경영체 등록확인증에 필지별도표시--*사업필지가 많을 시 경영체 등록확인증에 필지별도표시--*사업필지가 많을 시 경영체 등록확인증에 필지별도표시--
신 청 내 용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
신 청 내 용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
신 청 내 용사업내용 (사업량)사업내용 (사업량)1) ( 평)1) ( 평)1) ( 평)1) ( 평)1) ( 평)1) ( 평)1) ( 평)1) ( 평)1) ( 평)1) ( 평)1) ( 평)1) ( 평)1) ( 평)1) ( 평)
신 청 내 용사업내용 (사업량)사업내용 (사업량)2) ( 평)2) ( 평)2) ( 평)2) ( 평)2) ( 평)2) ( 평)2) ( 평)2) ( 평)2) ( 평)2) ( 평)2) ( 평)2) ( 평)2) ( 평)2) ( 평)
신 청 내 용사업내용 (사업량)사업내용 (사업량)3) ( 평)3) ( 평)3) ( 평)3) ( 평)3) ( 평)3) ( 평)3) ( 평)3) ( 평)3) ( 평)3) ( 평)3) ( 평)3) ( 평)3) ( 평)3) ( 평)
신 청 내 용사업내용 (사업량)사업내용 (사업량)4) ( 평)4) ( 평)4) ( 평)4) ( 평)4) ( 평)4) ( 평)4) ( 평)4) ( 평)4) ( 평)4) ( 평)4) ( 평)4) ( 평)4) ( 평)4) ( 평)
『화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뒷면의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습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화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뒷면의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습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화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뒷면의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습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화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뒷면의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습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화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뒷면의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습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화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뒷면의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습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화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뒷면의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습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화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뒷면의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습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화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뒷면의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습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화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뒷면의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습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화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뒷면의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습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화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뒷면의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습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화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뒷면의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습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화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뒷면의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습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화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뒷면의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습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화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뒷면의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습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화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뒷면의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습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필 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발행일이 신청당일 15일전까지 유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에만 해당)(필 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발행일이 신청당일 15일전까지 유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에만 해당)(필 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발행일이 신청당일 15일전까지 유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에만 해당)(필 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발행일이 신청당일 15일전까지 유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에만 해당)(필 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발행일이 신청당일 15일전까지 유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에만 해당)(필 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발행일이 신청당일 15일전까지 유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에만 해당)(필 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발행일이 신청당일 15일전까지 유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에만 해당)(필 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발행일이 신청당일 15일전까지 유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에만 해당)(필 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발행일이 신청당일 15일전까지 유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에만 해당)(필 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발행일이 신청당일 15일전까지 유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에만 해당)(필 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발행일이 신청당일 15일전까지 유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에만 해당)(필 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발행일이 신청당일 15일전까지 유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에만 해당)(필 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발행일이 신청당일 15일전까지 유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에만 해당)(필 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발행일이 신청당일 15일전까지 유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에만 해당)(필 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발행일이 신청당일 15일전까지 유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에만 해당)
첨부서류첨부서류(필요시) 1. 해당사업별 요구서류(실경작사실확인서, 친환경인증서 등 각종증빙서류)(필요시) 1. 해당사업별 요구서류(실경작사실확인서, 친환경인증서 등 각종증빙서류)(필요시) 1. 해당사업별 요구서류(실경작사실확인서, 친환경인증서 등 각종증빙서류)(필요시) 1. 해당사업별 요구서류(실경작사실확인서, 친환경인증서 등 각종증빙서류)(필요시) 1. 해당사업별 요구서류(실경작사실확인서, 친환경인증서 등 각종증빙서류)(필요시) 1. 해당사업별 요구서류(실경작사실확인서, 친환경인증서 등 각종증빙서류)(필요시) 1. 해당사업별 요구서류(실경작사실확인서, 친환경인증서 등 각종증빙서류)(필요시) 1. 해당사업별 요구서류(실경작사실확인서, 친환경인증서 등 각종증빙서류)(필요시) 1. 해당사업별 요구서류(실경작사실확인서, 친환경인증서 등 각종증빙서류)(필요시) 1. 해당사업별 요구서류(실경작사실확인서, 친환경인증서 등 각종증빙서류)(필요시) 1. 해당사업별 요구서류(실경작사실확인서, 친환경인증서 등 각종증빙서류)(필요시) 1. 해당사업별 요구서류(실경작사실확인서, 친환경인증서 등 각종증빙서류)(필요시) 1. 해당사업별 요구서류(실경작사실확인서, 친환경인증서 등 각종증빙서류)(필요시) 1. 해당사업별 요구서류(실경작사실확인서, 친환경인증서 등 각종증빙서류)(필요시) 1. 해당사업별 요구서류(실경작사실확인서, 친환경인증서 등 각종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21년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단위사업 (품명)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집행실적집행실적집행실적집행실적
단위사업 (품명)사업량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비사업비
단위사업 (품명)사업량계보조금자부담사업량계보조금자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 사 업 명 : 
◦ 보조사업자 :
◦ 사업기간 : 
◦ 보조금 사용 집행내역 (단위:원)

첨부 : 증빙서류 (보조금 통장이체확인서 등) 각1부
 20 . . .
보조사업자 주소 : 
 성명 : (인)
화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작물 육묘 및 육묘장 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1년 월 일
화천군수 최 문 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화천군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육묘 지원 대상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한다.가. 토마토나. 오이다. 호박라. 고추2. 육묘장 지원 대상은 「종자산업법」및「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육묘업에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나.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

제3조(사업신청)

제3조(사업신청) 육묘 지원 또는 육묘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목반 대표가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사업신청서2. 사업계획서3. 법인 사업자등록증4. 법인회원 명부

제4조(지원범위와 방법)

제4조(지원범위와 방법) ① 육묘 지원의 재배면적은 최소 1천제곱미터 최대 1만제곱미터로 하고, 지원 대상 품목은 농가당 제2조제1호 각 목의 1개 품목으로 한정한다.② 육묘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1. 지원 대상 세부품종 및 우선순위2. 세부품종별 가격결정 등③ 지원 대상자는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사항들을 검토한 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 및 실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1. 화천군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2.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장3. 지역농업협동조합장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사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보조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지원금의 정산서 제출)

제10조(지원금의 정산서 제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제11조(위원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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