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ㆍ근절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ㆍ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계획2.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운영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을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2. 불법촬영 합동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3.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5.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6.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을 위하여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민간화장실 점검 등)

제10조(민간화장실 점검 등)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카메라의 설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 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점검 인력 확보ㆍ교육)

제11조(점검 인력 확보ㆍ교육)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인력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포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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