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반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명 칭명 칭구 역
화천읍아1리 제1반 2 3 4 5 6화천어린이집 주변 정산고 도서관 앞 정산고 주변 새마을금고 주변 아1ㆍ3리 마을회관 주변 중앙의원 주변
화천읍아2리 제1반 2 3 4화천농협 주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변 어린이 놀이터 주변 화천신협 주변
화천읍아3리 제1반 2 3 4 5 6아1ㆍ3리 마을회관 주변 정산고 앞 일부 정산고 관사 화천감리교회 후문 주변 경찰서 옆 친절상회 주변 청기와 식당 일부 (5반에서 분반)
화천읍아4리 제1반 2 3 4 5 6 7군청 앞 주변 읍사무소 주변 원불교 주변 우체국 주변 낙원 APT A동 낙원 APT B동 낙원 APT C동
화천읍아5리 제1반 2가순이 일원 전장골 일원
화천읍하1리 제1반 2 3 4십자약국 주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의용소방대 주변 통일교회 주변
명 칭명 칭구 역
화천읍하2리 제1반 2 3 4 5농협하나로마트 주변 시장 일부 송화식당 주변 태생한의원 주변 제방 부근
화천읍하3리 제1반 2 3 4군농협부근 일부 시내버스 터미널 주변 시장 일부 시장 일부
화천읍하4리 제1반 2 3 4 5 6 7 8택시부 부근 SK화천주유소 부근 진달래연립 뒤편 교육청 부근 양수장 부근 천년관 부근 향교골, 백암사 부근 진달래 연립
화천읍하5리 제1반 2 3군농협 뒷 부근 산림조합 부근 하리파출소 주변
화천읍중1리 제1반 2 3 4 5 6 7본동일부 〃 〃 〃 〃 〃 중1ㆍ3리 마을회관 주변
화천읍중2리 제1반 2 3 4 5 6배머리 일부 큰안골 일부 신아 APT 201호∼806호 (2반에서 분반) 신아 APT 901호∼1506호 신아 APT 208호∼812호 신아 APT 907호∼1511호
명 칭명 칭구 역
화천읍중3리 제1반 2 3 4 5 6왕국회관 주변 할렐루야슈퍼 뒤 주변 산천어축제장 1터널 주변 〃 건영빌라 주변 우체국관사 주변
화천읍상1리 제1반 2 3 4 5 6태봉루∼주류공판 앞 주류공판∼한국전력 앞 상1ㆍ3리 마을회관 앞 문화예술회관 주변 현대이용소 앞 공무원 APT 일원 (2반에서 분반)
화천읍상2리 제1반 2 3 4 5 6 7 8 9뒷두루 보건소 옆∼옹기점말 주변 용신 일원 진두루 일원 새골 일원 신풍 군인 APT (1반에서 분반) 칠성 군인 APT A동 (2반에서 분반) 칠성 군인 APT B동 칠성 군인 APT C동
화천읍상3리 제1반 2 3 4 5 6 7 8 9문화예술회관 주변 수도암 주변 화남빌라 부근 칠성회관(내) 독신자숙소 영림서 주변 헌병대∼문화예술회관 화천연립 동산 임대주택 가동 동산 임대주택 나동
명 칭명 칭구 역
화천읍상4리 제1반 2 3 4 5 6데시앙아파트 101동(상3리4반에서 분반) 데시앙아파트 102동(상3리4반에서 분반) 데시앙아파트 103동(상3리4반에서 분반) 데시앙아파트 104동(상3리4반에서 분반) 데시앙아파트 105동(상3리4반에서 분반) 데시앙아파트 106동(상3리4반에서 분반)
화천읍상5리 제1반 2 3 4 5 6 7동보 빌리지 가동(상2리10반에서 분반) 동보 빌리지 나동(상2리11반에서 분반) 동보 빌리지 다동(상2리12반에서 분반) 동보 빌리지 라동(상2리13반에서 분반) 동보 빌리지 마동(상2리14반에서 분반) 동보 빌리지 바동(상2리15반에서 분반) 동보 빌리지 사동(상2리16반에서 분반)
화천읍신읍1리 제1반 2 3 4동지화 일부 새말 일부 율대 일원 솔골 일원
화천읍신읍2리 제1반 2보래동 일원 파수동 일원
화천읍풍산1리 제1반 2 3홈사리 일원 평촌 일원 전연동 일원
화천읍풍산2리 제1반 2 3 4명승동 일원(민가) 명승동 군인관사 우장동 일원 해안동 일원
화천읍동촌1리 제1반 2 3 4새우골 일원 윤동봉, 여좌동 일원 새말, 골안 일원 모일 일원
화천읍동촌2리 제1반 2자무리 법세 일원 비수구미
화천읍대이리 제1반 2아래 대이리 일원 웃 대이리 일원
명 칭명 칭구 역
간동면유촌1리 제1반 2 3 4본동일부 〃 〃 하원.신촌
간동면유촌2리 제1반 2 3 4 5본동 〃 뛰개 서어미 군인APT
간동면용호리 제1반 2 3 4본동일부 〃 〃 깊은개
간동면간척1리 제1반 2 3 4탑구미 뒷말 〃 양지마을
간동면간척2리 제1반 2 3 4 5 6버덩마을 일부 〃 〃 새말촌 서옥동 쇠꼴말
간동면간척3리 제1반 2 3 4음지마을일부 〃 여원동일부 〃
간동면오음1리 제1반 2 3 4 5본동일부 〃 너래안일부 천주교일부 동막골일부
명 칭명 칭구 역
간동면오음2리 제1반 2 3 4동림말 갯마을 양지마을 일부 바람버덩 일부
간동면방천1리 제1반 2 3 4신내 수달공원마을 일부 진부터 갓골
간동면방천2리 제1반 2 3 4석정동 터앗세 절골. 노장골 골방천
간동면도송리 제1반 2 3 4숲밖 도송골 가래올 대추나무골
간동면구만리 제1반 2 3 4 5살랑골. 큰골일부 발전소주변 배터 조목동 및 관광지 어령동
명 칭명 칭구 역
하남면위라리 제1반 2 3 4풍익보육원, 탑둔지 본말 서편 부락 본말 동편 부락 갯말
하남면용암1리 제1반 2 3 4골말 양지말 본말 해일말
하남면용암2리 제1반 2 3 4 5 6 7 8 9 10대양아파트 101동 1 ~ 2호 대양아파트 101동 3 ~ 4호 대양아파트 101동 5 ~ 6호 대양아파트 102동 1 ~ 2호 대양아파트 102동 3 ~ 4호 대양아파트 201동 1 ~ 2호 대양아파트 201동 3 ~ 4호 대양아파트 202동 1 ~ 2호 산수화연립 명사촌
하남면삼화리 제1반 2 3아랫말 중간말 장아터
하남면거례리 제1반 2 3 4본말 중간말 웃말 웃골
하남면논미1리 제1반 2 3 4 5장거리 동편 부락 장거리 서편 부락 장거리 북편 부락 신촌 동편 부락 신촌 서편 부락
하남면논미2리 제1반 2누런동 일부 〃
하남면안평리 제1반 2 3홍촌말 홍촌말 일부, 본말 양지말, 음지말, 추곡동
명 칭명 칭구 역
하남면원천1리 제1반 2 3 4웃달거리 “ 우체국 부근 학교 부근
하남면원천2리 제1반 2 3 4웃말 둔지 가마니골 구면소
하남면계성리 제1반 2 3 4 5 6방천말 방천말 까치데이 양짓말 응달말 텃골, 계산골, 보령골
하남면서오지리 제1반 2 3 4건넌들 본동 일부 본동 일부, 터일 전원마을
명 칭명 칭구 역
상서면신풍리 제1반 2 3거북둔지 기린말 옹기점말
상서면신대리 제1반 2 3(구)신풍초교 앞, 앞말일부 앞말 일부, 뒷말 유목정
상서면구운리 제1반 2 3 4본동 일부 〃 〃 만산동
상서면장촌리 제1반 2기린말, 안말 일부 뒷말
상서면파포1리 제1반 2 3하양지 일부 〃 상양지
상서면파포2리 제1반 2평촌 통다리간 곡촌
상서면노동1리 제1반 2 3본동 군인관사 〃 바갈호기
상서면노동2리 제1반 2아래갈골 웃갈골
상서면부촌리 제1반 2 3 4 5가둔지 쪽다리골, 외목정 안퇴골 주막거리, 연승사 멋둔
상서면산양1리 제1반 2 3 4 5풍촌말 구호주택 일부 〃 〃 〃
명 칭명 칭구 역
상서면산양1리 제6반 7 8 9 10 11 12산양초교 앞 아름드리마을 가동 아름드리마을 나동 아름드리마을 다동 아름드리마을 라동 아름드리마을 마동 아름드리마을 바동
상서면산양2리 제1반 2 3 4 5 6사방거리 일부 〃 〃 〃 〃 〃
상서면산양3리 제1반 2마산골 일부 〃
상서면봉오1리 제1반 2 3 4 5 6 7일자촌 율목정 삼거리 일부 〃 가동 일부 〃 주대, 관사촌, 식월동
상서면봉오2리 제1반 2안봉골 갈전, 갈목동
상서면봉오3리 제1반 2 3 4 5공군관사(4개동) 및 민가 일부 육군아파트 D동 육군아파트 A,B,E동 및 민가 일부 육군아파트 C동 및 민가 일부 신월동 일부
상서면다목1리 제1반 2 3 4 5장대동 관창골 일부 〃 구렛골 해방촌
상서면다목2리 제1반 2창바위 도리골
상서면마현리 제1반 2 3 4아래 마현리 일부 〃 위 마현리 및 군인관사 군인 APT
명 칭명 칭구 역
사내면사창1리 제1반 2 3 4면사무소 앞 일부 사창리 시가지 일부 시장 안 마을회관 부근
사내면사창2리 제1반 2 3 4 5 6 7 8구 터미널 일부 사창리 시가지 일부 복지회관 부근 전원빌라 부근 신광교회 부근 로얄아파트 앞 늘푸른아파트(2, 3, 4, 8동) 하늘정원(7, 9, 10동), 공병대 독신자숙소 (7반에서 분반)
사내면사창3리 제1반 2 3 4 5 6삼거리 공병대 앞 병기중대 앞 두부공장 앞 햇골 일부 〃
사내면사창4리 제1반 2 3 4 5늘푸른아파트 농협창고∼마을회관 마을회관∼솔대입구 영등포 골목 영등포 골목
사내면사창5리 제1반 2 3 4 5경로당 부근 열린교회 맞은편 밑 학교 앞 열린교회 앞 늘푸른아파트
사내면사창6리 제1반 2 3군부대 교육대 앞 웃솔대 아랫솔대 군인 APT
명 칭명 칭구 역
사내면사창7리 제1반 2 3 4 5 6데시앙아파트 201~203동(사창2리7반에서 분반) 데시앙아파트 204~206동(사창2리7반에서 분반) 데시앙아파트 207~209동(사창2리7반에서 분반) 데시앙아파트 210~212동(사창2리7반에서 분반) 데시앙아파트 213~215동(사창2리7반에서 분반) 데시앙아파트 216~217동(사창2리7반에서 분반)
사내면사창8리 제1반 2 3사내면 보건지소 일원 문화마을 중심부 섬뜰마루 ~ 사내체육공원 일원
사내면광덕1리 제1반 2 3 4농골다리 부근 농골천 위 맹대 밑 우측 맹대 밑 좌측
사내면광덕2리 제1반 2 3 4소하천 좌측 안골 입구 도일 소하천 우측
사내면광덕3리 제1반 2 3광덕다리 부근 마을회관 부근 득봉
사내면광덕4리 제1반 2 3계곡삼거리∼다리 마을하천 부근 마을하천 부근
사내면광덕5리 제1반 2 3장수유원지 일원 광덕캠프 일원 평화의집 일원
사내면명월1리 제1반 2 3 4웃박달 일부 1대대입구∼중박달다리 1대대입구∼만물상다리 2,3대대입구~만물상다리
사내면명월2리 제1반 2 3 4 5 6백척골 갓골 중실내 상실내 일부 〃 관사촌 복고개
사내면명월3리 제1반 2 3 4명월2리∼보수대 정문 보수대∼삼거리 전 삼거리 삼거리∼79연대
명 칭명 칭구 역
사내면용담1리 제1반 2 3사단다리∼춘천경계 마을회관∼부대 부대∼덕고개
사내면용담2리 제1반 2 3 4신촌 새밭둥지 돈내마을, 점골 덕고개
사내면삼일1리 제1반 2 3사단사령부 뒤∼경로당 경로당∼삼일1교 삼일1교~화악터널
사내면삼일2리 제1반 2 3소골 싸리목 신병교육대 앞
사내면삼일3리 제1반 2 3사단사령부~방첩대 작은방단 큰방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12.26., 2025.9.22.>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별지 제1호서식] 반상회기록부

정기 20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20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20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20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20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20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20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20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20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반 장확 인
정기 20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20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20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20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20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20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20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20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20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
반 원 출 석 상 황반 원 출 석 상 황반 원 출 석 상 황반 원 출 석 상 황반 원 출 석 상 황반 원 출 석 상 황반 원 출 석 상 황반 원 출 석 상 황반 원 출 석 상 황반 원 출 석 상 황반 원 출 석 상 황
성 명
인
협 의 결정사항
건 의 요망사항참석한공무원의 소속, 직, 성명참석한공무원의 소속, 직, 성명참석한공무원의 소속, 직, 성명참석한공무원의 소속, 직, 성명참석한공무원의 소속, 직, 성명
건 의 요망사항소속 : 직명 : 성명 :소속 : 직명 : 성명 :소속 : 직명 : 성명 :소속 : 직명 : 성명 :소속 : 직명 : 성명 :
기 타회람중인 간행물 목록회람중인 간행물 목록회람중인 간행물 목록회람중인 간행물 목록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반 상 회 기 록 부

[별지 제2호서식] 건의사항 처리 기록부

성명반 장반 장
성명명예반장명예반장
건 의 사 항 처 리 상 황건 의 사 항 처 리 상 황건 의 사 항 처 리 상 황건 의 사 항 처 리 상 황건 의 사 항 처 리 상 황건 의 사 항 처 리 상 황건 의 사 항 처 리 상 황건 의 사 항 처 리 상 황건 의 사 항 처 리 상 황건 의 사 항 처 리 상 황
건의 절차건의내용반장 날인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내용처리내용기재서명회보일자비 고
제보 일자제 보 신고요지제보자성명처리요지기재서명회보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건의사항 처리 기록부
(전면)

※ 규격 16절지
(후면)

[별지 제3호서식] 반적부

반 적 부 반가옥번호가구수총인원민방위 대 원
반 적 부 반
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성 명성 별연 령민방위 대편성민방위 대편성민방위 대편성편성제외내용편성제외내용편성제외내용편성제외내용편성제외내용편성제외내용병 적 내 용병 적 내 용병 적 내 용전출입 현 황
가 옥가 구개 인성 명성 별연 령지 역직 장기 술현 역보 충 역제 1 전투국지역전투군학 훈기 타역 종계급 (수검 년도)군번 (체격 등위)전출입 현 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서식) <개정 1990. 7. 9>

[별지 제4호서식] 색인부

가록수가구수총인원민 방 위 대민 방 위 대민 방 위 대예 비 군예 비 군기 타기 타기 타
가록수가구수총인원지역직장기술제1 전투군전투군현역보충역학
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성 명비 고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성 명비 고
가옥가구성 명비 고가옥가구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색 인 부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화천군 반 설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11. 12 규칙 제987호, 2022.12.21.>

제3조(반의 감독)

제3조(반의 감독) 반장은 1차로 이장, 2차로 읍·면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4조(반장의 경질)

제4조(반장의 경질)① 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장이 공석중일 때에는 즉시 반내 가구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되 상반기는 7월중 하반기는 다음해 1월 중에 평가한다.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2. 반상회 주민 참석율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4.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5. 그 밖에 반상회 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① 제5조 규정에 따른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 군단위 우수반과 읍·면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1. 군단위 우수반 및 반장가. 우 수 반:사업비 지원나. 우수반장:도지사 및 군수표창, 선전지 견학2. 읍·면단위 우수반 및 반장가. 우 수 반:공동사업비 지원나. 우수반장:군수 표창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1. 군수 또는 읍·면장의 시달사항 실천방법2. 반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3. 분기별 주요시책 실천계획4. 전월분 실천사항의 실적 검토5. 그 밖에 반에서 합의 결정한 사항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 유지)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 유지)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반상회 기록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출석, 결석, 협의결정, 보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반상회 개최 상황 확인)

제9조(반상회 개최 상황 확인) 읍·면장은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과 결의 실천사항 등을 “반상회기록부”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사항, 상부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 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 달 반상회 시까지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② 반상회에서 사회 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사항, 상부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 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날 반상회시까지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② 반상회에서 사회 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반적부 기록정리)

제12조(반적부 기록정리) 반장은 반내 주민의 거주동태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예비군, 민방위대원등 동원인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의 반적부와 별지 제4호의 색인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이동상황을 파악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7 규칙 제603호>

제13조(비상연락망)

제13조(비상연락망) 반장은 관내 긴급상황을 신속히 반장 또는 반원에게 연락하고 불순분자, 거동수상자를 색출 신고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편성, 평소에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