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 등의 정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 등”이란 화천군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폐축사, 폐농업용 창고 등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거 등 생활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 등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제5조(정비대상)
제5조(정비대상) 빈집 등 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빈집 등으로 범죄예방,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하거나 주변환경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여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6조(지원순위)
제6조(지원순위)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으로 인한 사고방지, 범죄예방, 화재예방 등의 안전조치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지원순위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실제 빈집정비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방법 등)
제8조(지원신청방법 등) 빈집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빈집관리 등)
제9조(빈집관리 등)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