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2-23 시행 2015-0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화천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화천군협의회, 화천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화천군지부를 말한다.2. “구성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우)

제3조(예우)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기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게 향토지 보급,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활성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2.23 조례 제2179호>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2.23 조례 제2179호>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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