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19-07-15 시행 2019-07-15 제정

별표

별표

[별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제4조)
1. 영업장의 위치 등
 가.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다. 발생된 폐수처리를 위하여 폐수처리 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용기를 보관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화장실
 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청결하고 위생적인 수세식 화장실, 또는 이동형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 H․P :☏ : H․P :☏ : H․P :☏ : H․P :☏ : H․P :☏ : H․P :
영업 업소명칭(상호)명칭(상호)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영업 업소소 재 지소 재 지(☏ )(☏ )(☏ )(☏ )(☏ )(☏ )(☏ )(☏ )
영업 업소영업기간영업기간
「화천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화천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화천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화천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화천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화천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화천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화천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화천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화천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화천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5) 행사 참여확인서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5) 행사 참여확인서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5) 행사 참여확인서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5) 행사 참여확인서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5) 행사 참여확인서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5) 행사 참여확인서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5) 행사 참여확인서 1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유의 사항유의 사항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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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즉 시즉 시즉 시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주 소주 소
영 업 소영 업 소종 류종 류종 류업 소 명업 소 명
영 업 소영 업 소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폐 업 일폐 업 일폐 업 일폐 업 일폐 업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
분 실 사 유분 실 사 유분 실 사 유분 실 사 유분 실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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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화 천 군화 천 군화 천 군화 천 군화 천 군화 천 군화 천 군화 천 군화 천 군화 천 군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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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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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 제8호가목5)가)(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바목의 제과점영업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14 제8호가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중 화천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장 등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특례에서 정한 공통시설기준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식품위생법」을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신고 등)

제5조(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해당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시설은「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