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화천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제2조(화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화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사고가 발생하고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관내 주둔 부대장2.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3.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4. 군 재난안전관련 업무부서의 장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이 된다.④ 위원 소속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의 사전검토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의 안전관리총괄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에서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의9제10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병행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및 협의조정2. 영 제73조의9제1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가 심의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제1항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받으려는 자는 축제 개최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를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장 및 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는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등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 등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 등의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위원회 등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