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자주 소강원도 화천군 읍면강원도 화천군 읍면강원도 화천군 읍면강원도 화천군 읍면강원도 화천군 읍면강원도 화천군 읍면
대 상 자연락처자택기타기타
외부활동정도외부활동정도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
①건강상태①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②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③지원상황※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첨부서류장기요양 등급 외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장기요양 등급 외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장기요양 등급 외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장기요양 등급 외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장기요양 등급 외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장기요양 등급 외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①, ②, ③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화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

성 명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 락 처자택휴대전화
구입 보장구명제품명제품명
제조업체 (우수제품코드)구입일자구입일자
구입가격금액: 원자부담금자부담금금액: 원
구입처
예금계좌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
□ 대상자 인적사항

□ 노인활동 보조기구 내역

 위와 같이 노인활동 보조기구 지원대상자로 보조기구 지원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화 천 군 수 귀하
노인 활동보조기구(성인용보행기) 검수확인서
수행품목 : 노인활동 보조기구 (제품명: 제품코드: )
구입가격 : 원 (지원금: 원 자부담 : 원)
구 입 처 : 
위와 같이 노인활동 보조기구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수령자 인 (청구인과의 관계 )
 확인자 읍면장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 이란 화천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6.>2. “성인용 보행기” 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또는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기초연금수급자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20만원의 범위에서 1인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제5조(지원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별지 제2호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대상)

제6조(지원제외대상) 「장애인 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