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어르신 이·미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어르신복지카드

어르신 복지카드 - 이·미용 지원 사업 - ○○○○ ○○○○ ○○○○ ○○○○ (카드번호) ◯ ◯ ◯ (이름)어르신 복지카드 - 이·미용 지원 사업 - ○○○○ ○○○○ ○○○○ ○○○○ (카드번호) ◯ ◯ ◯ (이름)어르신 복지카드 - 이·미용 지원 사업 - ○○○○ ○○○○ ○○○○ ○○○○ (카드번호) ◯ ◯ ◯ (이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뒷면

서명
 유의사항
 - 본인(70세 이상)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차액요금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협약 된 이·미용 업체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미용 업체에서는 어르신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 :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033-440-2316

[별지 제2호서식]어르신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카드번호
구 분 [ ]신규 [ ]재발급 ([ ]분실 [ ]훼손 [ ]그 외)구 분 [ ]신규 [ ]재발급 ([ ]분실 [ ]훼손 [ ]그 외)구 분 [ ]신규 [ ]재발급 ([ ]분실 [ ]훼손 [ ]그 외)구 분 [ ]신규 [ ]재발급 ([ ]분실 [ ]훼손 [ ]그 외)구 분 [ ]신규 [ ]재발급 ([ ]분실 [ ]훼손 [ ]그 외)구 분 [ ]신규 [ ]재발급 ([ ]분실 [ ]훼손 [ ]그 외)구 분 [ ]신규 [ ]재발급 ([ ]분실 [ ]훼손 [ ]그 외)
대상자대상자성명 [ ] 남 [ ] 여성명 [ ] 남 [ ] 여성명 [ ] 남 [ ] 여성명 [ ] 남 [ ] 여생년월일
대상자대상자전입일 (전입자의 경우)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
「화천군 어르신 이·미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어르신 이·미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어르신 이·미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어르신 이·미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어르신 이·미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어르신 이·미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어르신 이·미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 자료 등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
1. 수집 · 이용 및 제공 목적: 화천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이·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 발급에 활용 2. 수집 · 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공받는 자 : 화천군수 4. 보유 ㆍ 이용 및 제공 기간 개인정보는 수집 ㆍ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 ㆍ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어르신 이·미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수집 · 이용 및 제공 목적: 화천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이·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 발급에 활용 2. 수집 · 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공받는 자 : 화천군수 4. 보유 ㆍ 이용 및 제공 기간 개인정보는 수집 ㆍ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 ㆍ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어르신 이·미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수집 · 이용 및 제공 목적: 화천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이·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 발급에 활용 2. 수집 · 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공받는 자 : 화천군수 4. 보유 ㆍ 이용 및 제공 기간 개인정보는 수집 ㆍ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 ㆍ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어르신 이·미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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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화천군 어르신 이,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 가맹점 신청서

구분[ ]신규 [ ]변경 [ ]탈퇴[ ]신규 [ ]변경 [ ]탈퇴[ ]신규 [ ]변경 [ ]탈퇴[ ]신규 [ ]변경 [ ]탈퇴
가맹점 정보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정보주소
가맹점 정보전화번호전자메일
대표자성명휴대전화
대표자성별[ ]남 [ ]여휴대전화
「화천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이·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 가맹점(신규ㆍ변경ㆍ탈퇴)을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 :「화천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이·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 가맹점(신규ㆍ변경ㆍ탈퇴)을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 :「화천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이·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 가맹점(신규ㆍ변경ㆍ탈퇴)을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 :「화천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이·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 가맹점(신규ㆍ변경ㆍ탈퇴)을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 :「화천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이·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 가맹점(신규ㆍ변경ㆍ탈퇴)을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 :
20 . . .20 . . .20 . . .20 . .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화천군수 귀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화천군 어르신 이·미용 이용권 카드 가맹점 등록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화천군 어르신 이·미용 이용권 카드 가맹점 등록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화천군 어르신 이·미용 이용권 카드 가맹점 등록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화천군 어르신 이·미용 이용권 카드 가맹점 등록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화천군 어르신 이·미용 이용권 카드 가맹점 등록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 .20 . . .20 . . .20 . .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대표자 또는 가맹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대표자 또는 가맹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대표자 또는 가맹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대표자 또는 가맹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대표자 또는 가맹점 명의 통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화천군 어르신 이·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 가맹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어르신 이,미용 복지카드 지급대장

일련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지급일수령자 (서명 또는 날인)연락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어르신 이·미용 복지카드 지급대장 
 (00 읍ㆍ면) ( 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화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이ㆍ미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어르신 이ㆍ미용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기타 시설 등에 입소자 및 미거주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이ㆍ미용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1. 이ㆍ미용비는 지원대상자 1명당 월 1만원으로 하며, 분기별 지급한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지급 금액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2. 전입 또는 연령의 도래에 따라 신규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이 경우 해당 월의 미지급분은 다음 분기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카드의 발급)

제4조(카드의 발급)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ㆍ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이하“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② 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군수에게 지원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카드를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다.④ 카드 훼손 시 무료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분실 시 재발급 카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협약 및 지원)

제5조(업무협약 및 지원)① 군수는 관내 이ㆍ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하“가맹점”이라 한다)와 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제6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2.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7조(카드의 사용)

제7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제5조에 따라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내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의 사용기한은 매년 해당 연도의 12월 30일까지로 한다.③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카드관리시스템의 운영)

제8조(카드관리시스템의 운영) 군수는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9조(사업비의 정산 등)① 제7조에 따라 협약을 맺은 전문 업체는 당해년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반환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전출자 및 사망자 등을 매월 말까지 복지전산망 등으로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사용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카드 사용은 분기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 정산한다. 다만, 잔액은 연도 말까지 이월한다.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1조(대장관리 등)

제11조(대장관리 등) 군수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어르신복지카드 지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