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행정참여 촉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성 명예읍·면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여성 명예읍·면장은 군정 참여의식이 강하고 사회봉사활동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화천군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으로 화천군수가 선정, 위촉한다.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여성 명예읍·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4조(역할)
제4조(역할) ① 여성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읍·면 행정의 참여 및 자문2. 소외계층과 복지행정의 가교 역할 수행3. 공무원 및 지역 주민 상담·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② 여성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회 이상 해당 읍·면에 방문하여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군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 시 읍·면장 등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②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여성 명예읍·면장으로부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