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1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여성경제인 육성 등의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군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여성기업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3.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4.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 정보의 제공, 경영지도5.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6. 그 밖에 군수가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7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금지원 우대)
제8조(자금지원 우대) 군수는 여성기업자금을 지원할 때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