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07-02 시행 2025-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읍면 종합문화센터 명칭 및 위치

번호명 칭위 치비 고
1간동종합문화센터간동면 간척월명로 293(오음리)
2상서종합문화센터상서면 영서로 7725-3(산양리)
3사내종합문화센터사내면 수피령로 71(사창리)
(센터부속:목욕탕,건강증진실)사내면 수피령로 71(사창리)
4다목리 작은목욕탕상서면 수피령로 1313(다목리)
5스마트 아쿠아 건강문화센터하남면 원천새싹길 6-1(원천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6. 7. 9., 2010. 11. 25.,2015.7.15.,2017.6.13., 2019.12.19., 2025.7.2.>
읍ㆍ면 종합문화센터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별표 2] 읍면 종합문화센터 사용료

구 분기 준사용료(원)비 고
1. 다목적실 (예식장 및 기타)평일주간 1회 1시간5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은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매1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2. 식 당평일주간 1회 3시간5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은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매1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3. 교육실 등평일주간 1회 4시간2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은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매1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4. 청소년공부방, 도서관,동아리방9:00~22:00무료
5. 건강증진실6:00~20:00무료
시설명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 고
시설명어른용사 ㆍ학생어린이경 로 우대자비 고
간동종합문화센터3,0001,5001,0002,000∘어른 : 19세이상인 자 ∘학생 : 중․고등학교학생 13~18세에 해당하는 자 ∘어린이 : 초등학생 ∘초등학생미만 : 무료 ∘경로우대자 : 65세이상인 자
상서종합문화센터3,0001,5001,0002,000∘어른 : 19세이상인 자 ∘학생 : 중․고등학교학생 13~18세에 해당하는 자 ∘어린이 : 초등학생 ∘초등학생미만 : 무료 ∘경로우대자 : 65세이상인 자
사내종합문화센터 (힐링토마토사우나)3,0001,5001,0002,000∘어른 : 19세이상인 자 ∘학생 : 중․고등학교학생 13~18세에 해당하는 자 ∘어린이 : 초등학생 ∘초등학생미만 : 무료 ∘경로우대자 : 65세이상인 자
다목리 작은목욕탕3,0001,5001,0002,000∘어른 : 19세이상인 자 ∘학생 : 중․고등학교학생 13~18세에 해당하는 자 ∘어린이 : 초등학생 ∘초등학생미만 : 무료 ∘경로우대자 : 65세이상인 자
스마트 아쿠아 건강문화센터3,0001,5001,0002,000∘어른 : 19세이상인 자 ∘학생 : 중․고등학교학생 13~18세에 해당하는 자 ∘어린이 : 초등학생 ∘초등학생미만 : 무료 ∘경로우대자 : 65세이상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0.11.25., 2015.7.15., 2017.6.13., 2018.4.25., 2019.12.19., 2025.7.2.>
읍ㆍ면 종합문화센터 사용료
(제18조 관련)
가. 문화복지시설 사용료

 ❇ 주간 : 09:00~18:00 / 야간 18:00 ~
나. 목욕탕 사용료

[별표 3] 읍.면 종합문화센터 사용료 감면기준

시설구분대 상 자감면기준
목욕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무료
목욕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사용료의 50%
목욕탕∘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사용료의 50%
목욕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사용료의 50%
목욕탕∘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1천원
목욕탕∘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사용료의 50%
목욕탕외 시 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무료
목욕탕외 시 설∘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무료
목욕탕외 시 설∘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무료
목욕탕외 시 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무료
목욕탕외 시 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사용료의 50%
목욕탕외 시 설∘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사용료의 50%
목욕탕외 시 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사용료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17.6.13., 개정 2018.4.25., 2019.12.19., 2024.7.2.>
읍ㆍ면 종합문화센터 사용료 감면기준
(제21조 관련)

[별표 4]읍.면 종합문화센터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전액전액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예정일 5일 전에 반환 요청전액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예정일 2일 전에 반환 요청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에 반환 요청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예정일 그날 반환 요청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예정일 이후 반환 요청전액 반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19.12.19.>
읍ㆍ면 종합문화센터 사용료 반환기준
(제20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문화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 13., 2019.12.19.>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와 같다.<개정 2015.7.15.,2017.6.13., 2019.12.19.>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센터를 설치한다.<개정 2017.6.13., 2019.12.19.>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13., 2019.12.19.>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19.>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19.>④ 위원은 관계기관 대표, 이장, 영농대표자,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19.>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7호>2.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7호> ,삭제 <2019.12.19.>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9.12.19.>2.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12.19.>3. 임기가 정해져 있는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개정 2019.12.19.>4. 삭제 <2019.12.19.>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바꿔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읍ㆍ면 복지담당이 된다. <개정 2019.12.19.>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에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9조(회의)

제9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9.12.19.>

제10조(위원수당)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조례 제2017호, 2022.12.21.>

제11조(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센터에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0.1. 1.,2015.7.15.,2017.6.13.,2019.12.19.>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2. 목욕탕3. 청소년공부방 및 도서관 <신설 2010. 11. 25 조례 제2010호>4. 평생교육시설 <신설 2010. 11. 25 조례 제2010호>5. 그 밖에 지역에 필요한 시설 중 위원회에서 설치하기로 한 시설<개정 2010.11.25., 2019.12.19.>② 센터는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면 부속건물 또는 관계기관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7.6.13., 2019.12.19.>

제12조(센터장)

제12조(센터장)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센터장이 된다.<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7호>② 센터장은 센터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7.6.13., 2019.12.19.>[제목개정 2019.12.19.]

제13조(관리인)

제13조(관리인)① 센터에는 센터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7호>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7호>

제14조(관리계획)

제14조(관리계획)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개정 2017.6.13., 2019.12.19.>

제15조(예산회계)

제15조(예산회계)① 센터 운영관리에 드는 예산은 사용료, 임대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6.13., 2019.12.19.>② 센터장은 센터운영에 따른 수입ㆍ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2019.12.19.>③ 읍·면장은 센터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7호>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제16조(사용허가)

제16조(사용허가)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13., 2019.12.19.>② 센터의 시설은 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7.6.13., 2019.12.19.>③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같은 순위이거나 주민의 예식 목적일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그 밖의 단체 간에 중복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단체 간에 중복될 경우 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주관하는 군 소재 단체3. 군 소재 관계기관 및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기관ㆍ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 6. 13., 2019.12.19>④ 사용허가는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9.>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제17조(허가의 취소 등)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센터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6. 13., 2019.12.19.>1.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개정 2019.12.19.>4. 그 밖에 센터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12.19.>②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9.>

제18조(사용료의 결정)

제18조(사용료의 결정)① 군수는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료를 결정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19.>② 제1항에 의거 사용료를 조정ㆍ결정하거나 조정ㆍ결정한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상 이를 주민에게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1990. 1. 11., 2015. 7. 15., 2017. 6. 13, 2019.12.19.>

제19조(사용료 징수)

제19조(사용료 징수)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미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2.19.>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ㆍ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9.12.19.>

제20조(사용료의 반환)

제20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7. 6. 13., 2019.12.19.>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19.12.19.>2. 센터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개정 2019.12.19.>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를 요청하여 인정되었을 경우 <개정 2019.12.19.>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9.12.19.>

제21조(사용료의 감면)

제21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 6. 13., 2019.12.1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12.19.>4.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7. 6. 13.,개정 2018.4.25., 2019.12.19., 2024.7.2.>

제22조(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22조(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 관리자는 센터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7. 6. 13., 2019.12.19.>

제23조(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① 센터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7호>②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9.>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④ 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는 센터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7호>

제24조(위탁관리)

제24조(위탁관리)① 읍·면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7호>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9.>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9.12.19.>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센터 위탁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13., 2019.12.19.>②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제27조

제27조 삭제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