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 3ㆍ4항에 따라 화천군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화천군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행정”이란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도입ㆍ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행정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2. 인공지능 행정 발굴 및 관련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3. 인공지능 행정 기술의 확산 및 활용 방안4. 인공지능 행정 관련 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 방안5. 인공지능 행정의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및 대응 방안6. 인공지능 행정 데이터 및 정보의 보안 대책7. 그 밖에 인공지능 행정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군수는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사업4. 인공지능기술의 민간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사업5.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셜미디어 분석 및 군정 홍보 사업6.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위탁 및 지원)

제6조(사무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등에 협조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공지능행정 구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과 협력 및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활용)

제8조(홍보 및 활용) 군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및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홍보하고, 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보안 정책)

제9조(보안 정책) 군수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보안 위협에 대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보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성과평가 및 환류)

제10조(성과평가 및 환류) 군수는 군이 추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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