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신설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전문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4조(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제4조(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①군수는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의 심의.의결③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5조의2(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5조의2(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자원봉사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②자원봉사센터의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6조
제6조 삭제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7조(센터의 사업)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군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군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전문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⑤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삭제 2016.4.5. 조례 제2248호>⑧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9조(센터의 지원)
제9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센터장은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③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④센터장은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11조
제11조 삭제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12조
제12조 삭제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13조(교육훈련)
제13조(교육훈련)①센터장은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활동증서 교부)
제14조(자원봉사활동증서 교부) 센터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중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삭제 2016.4.5. 조례 제2248호>
제16조(학교.직장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
제16조(학교.직장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④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신설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16조의2(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6조의2(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본조신설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17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7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①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전문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18조의2(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제18조의2(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① 군수는 연간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교부한다.② 군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의 100분의50을 감면할 수 있다.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신 설 2009.02.18. 조례 제 1968호>
제19조(경력 인정 등)
제19조(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20조(보험가입)
제20조(보험가입)①군수는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센터는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 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③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21조(실비지급)
제21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