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화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심한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심한장애인 중 지체(하지기능장애),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3. 전동차의 조작 가능 여부 및 거동불편 사항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제출자
제4조(구입비용 지원기준)
제4조(구입비용 지원기준)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 중 일부를 6년을 주기로 1회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구입비용이란 「의료급여 사업안내」지침 지원범위 및 절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구입금액 중 자부담 비율은 기준액의 10%를 넘지 않는다.
제5조(구입비용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5조(구입비용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이하“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동보조기기를 신청한 어르신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5조에 따라 전동보조기기를 구입한 어르신이 전동보조기기를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수리비용을 연 1회, 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기기의 수리는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로 등록된 곳을 통해서만 수리할 수 있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 완료 후 해당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대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수리업체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읍ㆍ면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④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 및 수리내역 청구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 및 수리내역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제외)
제8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동보조기기를 구입ㆍ지원받은 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전동보조기기를 구입ㆍ 지원받은 경우
제9조(지원금의 회수)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어르신이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거나 불법으로 개인 간 거래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원된 구입 및 수리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구입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