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반시설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사업 명칭
사업 대상 지역 현황위 치화천군 ( )읍ㆍ면 ( )리 번지 일원화천군 ( )읍ㆍ면 ( )리 번지 일원화천군 ( )읍ㆍ면 ( )리 번지 일원화천군 ( )읍ㆍ면 ( )리 번지 일원화천군 ( )읍ㆍ면 ( )리 번지 일원화천군 ( )읍ㆍ면 ( )리 번지 일원화천군 ( )읍ㆍ면 ( )리 번지 일원
사업 대상 지역 현황대지면적( ) ㎡( ) ㎡( ) ㎡( ) ㎡( ) ㎡( ) ㎡( ) ㎡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황지목별계전답임야대지기타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황면적(㎡)
사업 대상 지역 현황용도지역 현황용도별계계획관리보전관리생산관리준보전산지기타
사업 대상 지역 현황용도지역 현황면적(㎡)
사업 대상 지역 현황계획 세대 수( ) 세대( ) 세대( ) 세대( ) 세대( ) 세대( ) 세대( ) 세대
지원사업조성계획신청사항 (□에 체크)- □ 진입도로 개설 m (폭 m) / □ 확‧포장 m (폭 m)- □ 진입도로 개설 m (폭 m) / □ 확‧포장 m (폭 m)- □ 진입도로 개설 m (폭 m) / □ 확‧포장 m (폭 m)- □ 진입도로 개설 m (폭 m) / □ 확‧포장 m (폭 m)- □ 진입도로 개설 m (폭 m) / □ 확‧포장 m (폭 m)- □ 진입도로 개설 m (폭 m) / □ 확‧포장 m (폭 m)- □ 진입도로 개설 m (폭 m) / □ 확‧포장 m (폭 m)
지원사업조성계획신청사항 (□에 체크)- □ 상수관로 설치 m (폭 m) / □ 하수관로 설치 m (폭 m)- □ 상수관로 설치 m (폭 m) / □ 하수관로 설치 m (폭 m)- □ 상수관로 설치 m (폭 m) / □ 하수관로 설치 m (폭 m)- □ 상수관로 설치 m (폭 m) / □ 하수관로 설치 m (폭 m)- □ 상수관로 설치 m (폭 m) / □ 하수관로 설치 m (폭 m)- □ 상수관로 설치 m (폭 m) / □ 하수관로 설치 m (폭 m)- □ 상수관로 설치 m (폭 m) / □ 하수관로 설치 m (폭 m)
지원사업조성계획신청사항 (□에 체크)- □ 배수로 설치- □ 배수로 설치- □ 배수로 설치- □ 배수로 설치- □ 배수로 설치- □ 배수로 설치- □ 배수로 설치
지원사업조성계획신청사항 (□에 체크)- □ 전기ㆍ통신시설 설치- □ 전기ㆍ통신시설 설치- □ 전기ㆍ통신시설 설치- □ 전기ㆍ통신시설 설치- □ 전기ㆍ통신시설 설치- □ 전기ㆍ통신시설 설치- □ 전기ㆍ통신시설 설치
지원사업조성계획신청사항 (□에 체크)- □ 부대시설 설치(예시: 지하수, 정화조 등)- □ 부대시설 설치(예시: 지하수, 정화조 등)- □ 부대시설 설치(예시: 지하수, 정화조 등)- □ 부대시설 설치(예시: 지하수, 정화조 등)- □ 부대시설 설치(예시: 지하수, 정화조 등)- □ 부대시설 설치(예시: 지하수, 정화조 등)- □ 부대시설 설치(예시: 지하수, 정화조 등)
지원사업조성계획기 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화 천 군 수 귀하「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화 천 군 수 귀하
첨부 1. 건축 인‧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1부 (※ 건축 인‧허가 시 제출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첨부 1. 건축 인‧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1부 (※ 건축 인‧허가 시 제출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첨부 1. 건축 인‧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1부 (※ 건축 인‧허가 시 제출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첨부 1. 건축 인‧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1부 (※ 건축 인‧허가 시 제출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첨부 1. 건축 인‧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1부 (※ 건축 인‧허가 시 제출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첨부 1. 건축 인‧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1부 (※ 건축 인‧허가 시 제출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첨부 1. 건축 인‧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1부 (※ 건축 인‧허가 시 제출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첨부 1. 건축 인‧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1부 (※ 건축 인‧허가 시 제출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첨부 1. 건축 인‧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1부 (※ 건축 인‧허가 시 제출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민 유입 촉진과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주택보급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3세대(世帶)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6.3.27.>2. “기반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주택을 조성하려는 자에게 주택 조성 부지에 필요한 진입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전기·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내용)

제3조(지원 내용)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입도로 개설 및 확ㆍ포장2. 상ㆍ하수도 설치3. 배수로 설치4. 전기ㆍ통신시설 설치5. 부대시설 설치② 제1항의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은 세대당 6천만원으로 하되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신청자는 지원사업 신청 전에 건축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부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또는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지원 시기)

제6조(지원 시기) 군수는 지원사업의 승인 이후 사업 진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와 협의하여 지원사업의 시기를 결정한다.

제7조(승인 취소)

제7조(승인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승인을 득한 후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② 승인 취소 결정은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제8조(신청자 변경)

제8조(신청자 변경) 신청자의 변경은 지원사업 승인 시부터 건축 등기 완료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신청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비속으로 변경하는 경우2.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군수가 승인한 경우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사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군수와 신청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